위 사진은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는 내용이다.
위 법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례를 문제로 만들어 봅니다.
[문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식과 주주의 의결권이 아래와 같을 때, 위의 법 조항에 충족하는 최소 주식 수(주)는 ?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B.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5,000주 C.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000주 [답] ① 5,001 ② 2,500 ③ 1,501 ④ 1,250
A.는 의결권과 관련없는 주식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B.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5,000주의 1/4(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인 1,250 이상이 되어야함으로 C.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000주는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은 1,250주~5,000주까지이고 그 미만은 의결 자체가 안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함께 C.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은 3,000주의 과반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인 1,501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반수는 1/2을 초과해야 함으로 1,500 은 안된다.)
그러므로, B와 C를 동시에 충족시키겨 주어야함으로 답은 1,501 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헛갈리네요.
법 조항을 풀어서 다시 쉬운 말로 옮기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가 참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