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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중(姜泰重)
[요약정보]
자(字) 성등(聖登)
생년 무술(戊戌) 1778년 (정조 2)
졸년 임술(壬戌)【補】(주1) 1862년 (철종 13)
향년 85세
합격연령 32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안동(安東)
활동분야 관료 > 관인
부 강시환(姜始煥)
부 백록(白鹿)
조부 강탁(姜𣝔)
증조부 강윤(姜潤)
증조부 법천(法川)
외조부 이민철(李敏哲)
[이력사항]
선발인원 43명 [甲3‧乙7‧丙33]
전력 생원(生員)
문과시험답안 어제(御題) 명(銘):관풍각(觀豊閣):책(策)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숭정3기사동원자탄강경과별시증광문무과전시방목(崇禎三己巳冬元子誕降慶科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79])]을 참고하여 시험과목을 추가함.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시환(姜始煥)[進]
관직 : 참봉(參奉)
[조부(祖父)]
성명 : 강탁(姜𣝔)
과거 : 진사(進士)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윤(姜潤)[文]
관직 : 감사(監司)
[4대 - 4대조1:증조부1의 부]
성명 : 강이일(姜履一)
기타 : 견상(見上)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민철(李敏哲)[進]
본관 : 성주(星州)
[처부(妻父)]
성명 : 정선양(鄭善養)
관직 : 현감(縣監)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제(弟) : 강대중(姜岱重)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시험과목 : 『숭정3기사동원자탄강경과별시증광문무과전시방목(崇禎三己巳冬元子誕降慶科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79])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시험 과목을 추가.
[주1] 시험과목: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숭정3기사동원자탄강경과별시증광문무과전시방목(崇禎三己巳冬元子誕降慶科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79])]을 참고하여 시험 과목을 추가함.
[관련정보]
[문과]순조(純祖)9년(1809)기사(己巳)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16위(26/43)
합격연령 32세
[생원시]순조(純祖)7년(1807)정묘(丁卯)식년시(式年試)[생원]3등(三等)35위(65/100) 합격연령 30세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전력 유학(幼學)
타과 순조(純祖) 9년(1809) 기사(己巳) 별시(別試)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음관] 음보(蔭譜)
[상세내용]
강태중(姜泰重)에 대하여
1778년(정조2)∼1862년(철종1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성등(聖登).
증조는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강윤(姜潤), 조부는 강탁(姜𣝔)이다.
부친은 강시환(姜始煥), 모친은 성주(星州) 이씨 이민철(李敏哲)의 딸이다.
어려서 유한(柳澣)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807년(순조7)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1809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였다.
이에 승정원부정자(承政院副正字)에 임명되었고, 1811년에는 숭릉별검(崇陵別檢), 1818년에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겸 양현고주부(養賢庫主簿)를 지내고, 이어서 병조정랑(兵曹正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성균관문학(成均館文學)이 되었다.
1819년에는 서연(書筵)에 입시(入侍)하여 《논어(論語)》와 《모시(毛詩)》를 강연하기도 하였다. 이어 1820년에는 무장현감(茂長縣監)에 제배되어 진휼에 힘썼으며, 1821년에는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1824년에는 다시 정언(正言)이 되었고, 1826년에는 부교리겸선이조(副校理兼選吏曹)에 제배되었다. 1827년 부수찬(副修撰), 지제교(知製敎)가 되었다가 다시 교리(校理), 수찬(修撰) 등을 역임하였다.
이때 주자학(朱子學)으로 왕자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는 상소를 올렸다.
1834년 통정대부(通政大夫)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후 계속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850년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우윤(漢城右尹)에 제수되었고, 1851년에는 병조참판(兵曹參判)에, 1852년에는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1857년에는 동춘추(同春秋)로 제수되어 가의대부(嘉義大夫)가 되었다. 1859년 동춘추에 제수되었으나 성학(聖學)을 집중할 것을 아뢰며 사직소(辭職疎)를 올렸다.
[참고문헌]柳下先生文集, 순조실록
[집필자]김성수
2008-12-31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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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28권, 26년(1826 병술/청도광(道光) 6년) 6월 11일(신유) 1번째기사
홍문록을 행한 바 황기안·민영세등이 3점을 받다
홍문록(弘文錄)을【부제학 이광문(李光文), 응교 조충식(趙忠植), 부응교 박노수(朴潞壽), 교리 안광직(安光直)이다】행하였는데, 3점(點)에 황기안(黃基安)·민영세(閔英世)·이기화(李基華)·이예연(李禮延)·강태중(姜泰重)·유유린(柳幼麟)·정지용(鄭知容)·이지수(李趾秀)·이재학(李在鶴)·박용수(朴容壽)·정환의(鄭煥義)·이헌긍(李憲兢)·장교근(張敎根)·김우명(金遇明)·황호민(黃浩民)·이근중(李根中)·김우근(金羽根)·서좌보(徐左輔)·이연상(李淵祥)·오치우(吳致愚)·이응신(李應信)·조병현(趙秉鉉)·조용화(趙容和)·김위(金鍏)·이규팽(李圭祊)·조용진(曹龍振)·서만순(徐萬淳)·이정기(李正耆)이다.
○辛酉/行弘文錄,【副提學李光文, 應敎趙忠植, 副應敎朴潞壽, 校理安光直。】三點, 黃基安、閔英世、李基華、李禮延、姜泰重、柳幼麟、鄭知容、李趾秀、李在鶴、朴容壽、鄭煥義、李憲兢、張敎根、金遇明、黃浩民、李根中、金羽根、徐左輔、李淵祥、吳致愚、李應信、趙秉鉉、趙容和、金鍏、李圭祊、曺龍振、徐萬淳、李正耆。
순조 28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3월 10일(을유) 1번째기사
도당회권에 이예연등이 3점을 받다
도당회권(都堂會圈)5016)을 행하였다.【우의정 심상규(沈象奎), 이조판서 겸 대제학 김이교(金履喬), 좌참찬 조정철(趙貞喆), 이조참판 박주수(朴周壽)이다】 3점(三點)은 이예연(李禮延)·강태중(姜泰重)·장교근(張敎根)·이지수(李趾秀)·박용수(朴容壽)·김우근(金羽根)·민영세(閔英世)·서좌보(徐左輔)·이근중(李根中)·정지용(鄭知容)·오치우(吳致愚)·이헌긍(李憲兢)·이연상(李淵祥)·조병현(趙秉鉉)·조용화(趙容和)·김위(金鍏)·이규팽(李圭祊)·서만순(徐萬淳)이다.
註5016]도당회권(都堂會圈): 도당 곧 의정부에서 홍문관의 교리(校理)·수찬(修撰)등을 선임하기 위한 제2차 추천과정. 참가자는 의정(議政)·참찬(參贊), 이조(吏曹)의 판서·참판·참의(參議)등이며,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다시 원점(園點)을 찍어 그 찬반을 보이며, 이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에 의해 교리·수찬에 임명됨. 도당록.
○乙酉/行都堂會圈【右議政沈象奎, 吏曹判書兼大提學金履喬, 左參贊趙貞喆, 吏曹參判朴周壽。】三點, 李禮延、姜泰重、張敎根、李趾秀、朴容壽、金羽根、閔英世、徐左輔、李根中、鄭知容、吳致愚、李憲兢、李淵祥、趙秉鉉、趙容和、金鍏、李圭祊、徐萬淳。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5일(무인) 5번째기사
이조원의 국문을 청한 양사 대신들을 체차함.
옥당에서 이조원의 조사를 청함
양사(兩司)【대사헌 송면재(宋冕載)·대사간 박제일(朴齊一)·집의 권복(權馥), 장령 김수만(金秀萬), 지평 유장환(兪章煥)이다】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이조원을 국문하여 내막을 캐내어 쾌히 전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경들을 우선 체차한다.”하였다.
옥당【응교 임한진(林翰鎭), 부응교 박제명(朴齊明), 교리 이시원(李是遠)·이연상(李淵祥), 수찬 정지용(鄭知容), 부수찬 유치목(柳致睦)·강태중(姜泰重)이다】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이조원을 엄하게 조사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兩司【大司憲宋冕載, 大司諫朴齊一, 執義權馥, 掌令金秀萬, 持平兪章煥。】聯箚, 請李肇源設鞫得情, 快正典刑, 答曰: “卿等姑先遞差。” 玉堂【應敎林翰鎭, 副應敎朴齊明, 校理李是遠、李淵祥, 修撰鄭知容, 副修撰柳致睦、姜泰重。】聯箚, 請李肇源嚴加盤覈, 答曰: “爾等更勿煩瀆。”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8일 신사 2번째기사
부수찬 강태중이 인사관리를 엄히 할 것을 상서하자 대사간에 제수하다
부수찬 강태중(姜泰重)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올해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양서(兩西)에서 떠내려갔거나 익사한 것만도 매우 놀라웠는데, 요즈음 물이 마를 때에 밤낮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비가 내려 다 익어가는 곡식이 거의 다 손상되어 입에 풀칠할 희망도 없게 되었으니, 한해동안 부지런히 일한 백성의 심정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어제 하달한 영지(令旨)를 보건대, 백성을 걱정하시는 말씀이 성심(誠心)에서 나와 간곡하였고 심지어는 침식이 편치않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기청제(祈晴祭)를 며칠 안에 설행(設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하의 이 마음을 우러러 볼 때 넉넉히 위아래가 두루 감동되어, 재앙이 그치고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하의 첫 청명(淸明)한 정사(政事)와 일념으로 백성을 근심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 까닭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으니, 하늘이 오늘날 권고하는 것이 또한 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구방(舊邦)의 명(命)을 새롭게 하고 자손을 내려주는 경사가 도타웠는데, 저하께서는 경사를 만나 아름다움을 돌려 우리 대조와 중궁전의 드러난 공덕을 찬양하여 대호(大號)를 이미 정하고 보책(寶冊)을 올리게 되었으니, 저하께서 어버이를 높이는 효성이 하늘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만백성이 기뻐하니 화기가 깃들고 뭇 곡식이 잘 여물었으니, 상서의 감응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또 어찌하여 비가 거두지않고 내리고 있으니, 농사가 처음에는 풍성하다가 결국에는 흉작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이치를 연구해보니, 하늘의 비는 임금이 벼슬로 상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로 만물을 윤택하게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 재앙이 되고, 벼슬로 사람을 권장하지만 벼슬을 범람하게 주면 만홀해지므로, 때맞추어 와야지 계속내려서는 안되고 공로가 있을 때에 주어야지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위(位)는 천위(天位)라 하고 녹(祿)은 천록(天祿)이라 보면, 직(職)은 천직(天職)이라 하고 임금이 관작(官爵)을 명하고 직위를 주는 것은 하늘을 대신하여 명을 내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열(傅說)이 은(殷)나라 고종(高宗)에게 고하기를, ‘다스리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백관에게 달려있으니, 친근한 사람이라고 하여 벼슬을 주지말고 오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소서.’하였는데,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관작을 중히 여겨 함부로 주지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저하께서 대리 청정하신 뒤에 품계가 올라간 자가 몇 사람이며 발탁된 자가 몇 사람입니까?
지위가 2품에 오르면 사람마다 경연(經筵)의 직함을 대고, 아침에 배옥(緋玉)5118)을 내리면 저녁에 승정원의 의망에 들어갑니다.
경사를 당하면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은 예로부터 관례가 있으나, 오늘날 빨리 승진된 자가 반드시 두루 시험을 거쳐 평가가 정해졌거나 오래 벼슬하여 성적이 고시된 사람이 아니고 보면, 그들에게 따로 기록할 만한 재능이나 보답해야할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지의 자리도 제수하거나 체차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전망(前望)을 내릴 적에 더 써넣은 것이 많습니다.
하늘을 본받은 조화(造化)의 묘리는 신이 알 수 없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또한 진퇴(進退)가 모두 능력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선발을 명실(名實)에 맞게하는지 모르겠으니, 벼슬로 상주는 것이 범람하지 않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임금의 일심(一心)의 잘잘못에 따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하늘의 화복(禍福)이 응하는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더구나 재앙을 초래할 만한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찌 위에서 경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것을 한(漢)나라 선비처럼 오행(五行)에다 부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벼슬로 상주는 것이 범람하여 장마의 재앙이 감응한 것에 있어서는 감히 그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으로 오늘날 재앙을 초래한 까닭을 논하는 것 또한 신의 망녕된 말이 아닙니다.
또, 기자(箕子)의 홍범(洪範)5119)에는 모(貌), 언(言), 시(視), 청(廳), 사(思)를 우(雨), 양(暘), 욱(煥), 한(寒), 풍(風)에 나누어 매겼으니, 하늘과 사람사이에 유(類)에 따라 응하는 기미를 성인(聖人)이 경계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하늘이 도와주는 인(仁)을 생각하고 한때 경계를 보이는 뜻을 두렵게 여겨 경상(慶祥)으로 인해 상서를 불러올 수 있는 도리를 더욱 힘쓰고, 재앙을 만나 재앙이 사라지게 할 수있는 방도를 더욱 찾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반성하여 책망하고 두렵게 여기어 수성(修省)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처음처럼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하지 말고, 마음을 견지하여 끝에 가서 게을러지지나 않을까 늘 염려하소서.
그러면 마음에 빌지않아도 비는 것이 규벽(圭壁)을 갖추고, 빌기전에 볕나고 비오는 것이 때에 맞고 온갖 곡식이 익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하였는데,
답하기를,
“내가 대리 청정한 지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도 고요하게, 한 사람도 내 과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네가 이처럼 충애(忠愛)로운 말을 하였으니, 나에게 약석(藥石)이라 할 수 있다. 마음에 간직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는 사직하지 말고 일에 따라 할말을 다하라.”하고,
하령하기를,
“고요하게 말이 없는 세상에 강태중만 나의 과실을 말하였으니, 포상의 법을 여기에 쓰지않고 어디에 쓰겠는가?
이미 하교를 받았으니, 부수찬 강태중을 대사간에 제수하도록 하라.”하였다.
註5118]배옥(緋玉):당상 정3품 註5119]홍범(洪範):《서경》의 편명.
○副修撰姜泰重書略曰:
今年雨澤之極備, 兩西之漂渰, 已極驚心, 而乃者水涸之節, 凄風冷雨, 浹日連宵, 垂成之穀, 傷損殆盡, 望絶餬口, 則終歲勤動之民情, 當復如何? 臣昨伏見令旨下者, 憂民之言, 誠心惻怛, 至有寢食靡安之敎, 祈晴之祭, 不日設行。 竊仰邸下此心, 有足以孚格上下, 〔弭〕災而召和矣。 第伏念邸下一初淸明之政, 一念憂愛之心。 求所以致此之由, 而不能得, 且天之於今日, 眷佑之亦不可謂不厚矣。 新舊邦之命, 篤錫胤之慶, 而邸下遇慶歸美, 揄揚我大朝中宮殿功德之顯大, 號已定寶冊將擧, 則邸下尊親之孝可以格天矣。 萬民歡忭, 和氣之協, 庶穀登足, 瑞應之來, 固其宜也, 而近日之雨, 又何汗漫不收, 年穀之未免始豐而終歉也。 臣究之於天人感應之理, 則在天之雨澤, 卽人主之爵賞也。 雨以潤物, 而恒雨則咎, 爵以勸人, 而濫爵則慢, 以時而不可恒, 待功而不當濫。 而且況位曰天位, 祿曰天祿, 職曰天職, 則人主之命官授職, 不過代天章命, 而非人主之所得以私者也。 傅說之告高宗曰, ‘惟治亂在庶官, 官不及私昵,’ 惟其能自古聖王之重名器, 不輕授者爲是故也。 臣伏見邸下代職之後, 陞資者幾人, 被擢者幾人? 位躋二品, 人帶經筵之銜, 朝授緋玉, 夕入銀臺之望。 値慶覃恩, 自古有例, 而凡今日躁進而驟升者, 未必皆歷試論定, 積仕考績之人, 則未知別有可錄之才, 可酬之功否乎? 以至惟允之地, 除遞無常, 前望之下, 添書居多。 體天造化之妙, 臣不得以知, 而以臣愚見, 亦未知進退之皆由於能否, 惟簡之允合於望實, 則爵賞不可謂不濫也。 人主一心之得失, 上天之休咎斯應, 如影隨形, 甚可畏也。 況明有可致之失, 而何蘄其無示警於上耶? 臣不欲傅會, 如漢儒五行之傳, 而至於爵賞之濫, 而淫雨之咎應感之, 未敢曰無其理也。 則以是而論今日致之之由, 亦非臣妄言也。 且箕聖洪範, 以貌、言、視、聽、思, 分配於雨、暘、燠、寒、風, 而天人之際, 類應之機, 聖人之所垂戒也。 伏願邸下, 念上天垂佑之仁, 惕一時示警之意, 因慶祥而益勉致祥之道, 遇災沴而益求消災之方。 反已責躬, 恐懼修省, 勵精不懈於始勤, 持心每軫於終怠。 則一心上不祈之祈, 已先於圭璧之禱, 而佇見暘雨之時, 百穀之成矣。
答曰: “自余代聽之後, 今爲幾許月, 寂然無一人之言余過失, 今爾乃爲此忠愛之言, 在余可謂藥石。 可不存心而存戒? 爾其勿辭, 隨事盡言,” 令曰: “寥寥無言之世, 姜泰重獨言我過失, 褒奬之典, 不用於此而用於何處? 旣承下敎, 副修撰姜泰重, 大司諫除授。”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10일(계미) 1번째기사
이조판서 조만영이 체차를 청하다
이조판서 조만영(趙萬永)이, 강태중이 상서한 내용가운데 경연(經筵)과 은대(銀臺)의 의망에 관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상서하여 인혐하고 체차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윤허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제수하였다.
○癸未/吏曹判書趙萬永, 因姜泰重書辭中, 經筵銀臺通擬事, 再書引義乞遞, 許之, 旋卽還授。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18일(신묘) 2번째기사
삼사에서 이조원등에게 중벌을 내릴 것을 청하다
삼사의 신하들【대사헌 김이재(金履載), 대사간 강태중(姜泰重), 장령 이원익(李遠翊), 사간 정예용(鄭禮容), 정언 이면식(李冕植)·권대긍(權大肯), 응교 임한진(林翰鎭), 부응교 박제명(朴齊明), 교리 이연상(李淵祥), 부교리 조만협(趙萬協), 수찬 김대곤(金大坤)·이근중(李根中), 부수찬 유치목(柳致睦)이다】이 청대(請對)하니, 불러 보았다.
신하들이 이조원과 김기서는 귀양보내고 말아서는 안된다고 번갈아 아뢰면서, 다시 대조(大朝)께 여쭈어 처분할 것을 청하니, 하령하기를,
“대조께 여쭌 뒤에 처분을 내리겠다.”하였다.
○三司諸臣【大司憲金履載, 大司諫姜泰重, 掌令李遠翊, 司諫鄭禮容, 正言李冕植ㆍ權大肯, 應敎林翰鎭, 副應敎朴齊明, 校理李淵祥, 副校理趙萬協, 修撰金大坤ㆍ李根中, 副修撰柳致睦。】請對召接, 諸臣迭奏李肇源、金基敍不可竄配而止, 請更稟大朝, 夬斷處分, 令曰: “入稟大朝後, 當處分矣。”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20일(계사) 4번째기사
삼사에서 이조원등의 일가운데 틀린 대목을 고치고 이들의 국문을 청하다
삼사(三司)【대사헌 김이재(金履載), 대사간 강태중(姜泰重), 사간 정예용(鄭禮容), 장령 이원익(李遠翊), 정언 이면식(李冕植)·권대긍(權大肯)·수찬 김대곤(金大坤)】에서 합달하길,
“이조원등의 일가운데, ‘부도(不道)한 말이 극진하였습니다.’는 대목의 아래에 있는 2백74자를 지워없애고, ‘상하가 황급한 때에 그가 슬그머니 다른 생각을 품고 김기서와 일을 꾸몄으니, 그의 종적이 음밀하고 내막이 망측하였는데, 근일에 상소와 차자에 김기서의 흉서(凶書)가 비로소 드러나자, 진상이 다 드러나고 단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체로 그 흉서는 감히 말할 수 없고 차마 말할 수없는 역모인데, 역모는 김기후와 같이 하였지만 종용한 자는 이조원이고, 흉서가 김기서에게서 나왔지만 지시한 자는 이조원입니다.
그 죄가 막중하고 막엄한데를 범하여 역적이 된 정상을 예감(睿鑑)이 일월(日月)처럼 비추시고 영지(令旨)가 부월(鈇鉞)처럼 엄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고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1백 35자를 다시 고쳐 말을 고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참한 김기후’란 대목의 아래에, ‘이조원의 혈당(血堂)이고 김기서의 지친(至親)으로서 흉측한 모의와 역적 행위를 꾸미지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이조원·김기서와 둘이면서 하나이다.’라는 30자를 더 넣고, ‘이조원을 나국(拿鞫)하라’는 ‘나(拿)’자는 ‘설(設)’자로 고치고, ‘김기후를 반핵(盤覈)한다.’는 ‘반핵’ 두 자는 ‘나국’으로 고쳐야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대조(大朝)께 여쭌 뒤에 처분하겠다.”하였다.
또 새로 말하기를,
“아! 마음 아픕니다. 김기서의 죄를 이루 다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요사하고 흉악한 것이 모두 한 몸에 모여, 벼슬하기 전부터 흉측한 무리의 기화(奇貨)가 되었고, 요행히 급제한 자는 권세있는 집에 빌붙었다가 한번 폐고(廢錮)된 뒤로 늘 불량한 마음을 품고 도깨비에 가탁하여 인심을 현혹시켰으니, 이 한가지 일만 가지고는 그가 평생동안 하는 짓이 모두 사악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술년 겨울에 상하가 황급할 때 몰래 흉측한 꾀를 품고, 이조원·김기후와 같이 은밀하게 꾸미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편지를 써서 그때의 정승에게 보냈는데, 바로 차마 말할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적행위를 논하면 이조원과 심보가 서로 통하고, 그 죄악을 말하면 또한 이조원과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온 동방의 사람들이 너나없이 손으로 찢고 입으로 물어뜯어 고기를 먹고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일각이라도 천지사이에 용납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비록 섬에 안치하는 법을 시행하였지만, 왕법(王法)이 제대로 시행되지않아 아직도 저자에서 극형에 처하는 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뭇사람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안치한 죄인 김기서를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을 시행하여 정상을 캐낸 다음, 통쾌하게 전형을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대조께 여쭌 뒤에 처분하겠다.”하였다.
○三司【大司憲金履載, 大司諫姜泰重, 司諫鄭禮〈容〉, 掌令李遠翊, 正言李冕植、權大肯, 修撰金大坤。】合達, “李肇源等事中不道之說而極矣下, 二百七十四字抹去, 當上下焦遑之日, 渠乃潛懷異圖, 綢繆於金基敍, 蹤跡陰秘, 情節叵測, 而至於近日章箚之間, 基敍之凶書始發, 則眞贓畢露, 斷案已成。 蓋其凶書, 卽不敢道不忍言之逆謀也。 謀雖同於基厚, 而慫慂者肇源也, 書雖出於基敍, 而指使者肇源也。 其罪犯於莫重莫嚴, 爲賊爲逆之狀, 睿鑑之照如日月, 令旨之嚴如鈇鉞, 此誠神人之所共憤, 王法之所不貸一百三十五字, 改措語。 同參之金基厚下, 以肇源之血黨, 基敍之至親, 凶謀逆節, 無不綢繆, 卽與肇源、基敍, 二而一者也三十字, 添入, 李肇源拿鞫之拿字, 以設字改措語, 金基厚盤覈二字, 以拿鞫改措語。” 答曰: “仰稟大朝後處分矣。” 又新達: “噫嘻! 痛矣。 金基敍之罪, 可勝誅哉? 千妖萬惡, 咸萃一身, 自在韋布, 作凶徒之奇貸, 及占倖第, 爲權門而輻輳, 一自廢枳之後, 恒懷不逞之心, 假托鬼魅, 誑惑人心, 卽此一事, 可見其平生所爲, 無非邪沴。 乃於甲戌冬上下焦遑之日, 潛懷凶謀, 與李肇源, 金基厚, 綢繆密勿, 受其指使, 作書轉送於時相, 而乃是不忍言不敢道之說。 論其逆節, 卽與肇源, 腸肚相貫, 語其罪惡, 亦與肇源, 毫髮無差。 環東土含生之倫, 莫不欲手磔口裂, 食肉寢皮, 此豈可一刻容貸於覆載之間者哉? 雖施島置之典, 而王章未伸, 尙稽肆市之律, 而輿憤愈鬱, 請安置罪人金基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曰: “仰稟大朝後處分矣。”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8월 21일 갑오 1번째기사
대사간 강태중이 체차를 청하는 상서를 하다
대사간 강태중(姜泰重)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먼 지방의 소원한 자입니다.
영달의 길에 대한 생각을 끊고 이미 세상과 서로 어긋나서 조정에서 멀리 물러나 서로 아는 자가 드뭅니다. 외짝 물오리가 날아가 모여도 의지할 데없고, 빈 배[虛舟]와 같은 마음은 매인 곳이 없으니, 남에게 무슨 혐의가 있고 자신에게 무슨 노여움이 있기에 일부러 지척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을 시원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소견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미친병이 갑자기 일어나고, 소경이 지팡이로 길을 찾듯이 물정에 아주 어두워서 쉽게 기휘(忌諱)를 저촉합니다. 그러므로 범연히 말한 것을 긴요한 말로 보면 의심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으며, 평범한 말을 까다롭게 글 구절을 꼬집어내면 현혹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본정(本情)은 사실 이와 같지않으니, 사람들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른 것 또한 어찌 신이 처음부터 생각이나 한 것이겠습니까?
아! 신이 출입하면서 경광(耿光)을 가까이하고 진퇴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움으로써 특별히 알아주신 바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이 지나치면 형세상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활하고 어리석은 성질이 변할 줄 모르고 거칠고 망령된 말이 걸핏하면 위기(危機)를 저촉하였으니, 저하께서 비록 끝내 곡진히 감싸주고 싶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신의 직책을 체차해 주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그대가 건의하면서부터 숨김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말하였을 것으로 여기었다. 그런데 이제 기휘(忌諱)이니 위기(危機)이니 하는 등의 말을 보았는데, 이는 정말 맑고 공평한 조정에서 이렇게 말하여서는 안된다.”하였다.
○甲午/大司諫姜泰重書略曰:
臣, 遐土之踈蹤也。 念絶榮途, 旣與世而相違, 跡遠朝端, 罕與人而相知。 匹鳧之飛集無因, 虛舟之心期無係, 則何嫌於人, 何慍於己, 而故欲指斥之, 使自引詆罵之以爲快哉? 愚迷之見, 妄欲效忠, 則輒狂疾之闖發, 冥擿之行, 全昧物情, 則易忌諱之抵觸。 泛言之看以緊語, 則疑怒無或怪也。 平說之苛摘字句, 則眩惑亦不異也。 而臣之本情, 實不如此, 則人言之至此, 亦豈臣始料之所及哉? 噫! 臣豈不願出入近光, 進退思補, 以少答殊知?
而不惟過福之災, 勢所必至, 迃滯之性, 迷不知變, 狂妄之言, 動犯危機, 則邸下雖欲終始曲庇, 而有不可得矣。 伏乞亟遞臣職名。
答曰: “自爾進言, 意謂爾進言無隱, 平心說去矣。 今見忌諱危機等句語, 固不當如是爲言於淸平朝廷也。”
순조 29권, 27년(1827 정해/청도광(道光) 7년) 9월 15일 정사 2번째기사
정언 이인필이 강태중을 귀양보내라는 상서를 하다
정언 이인필(李寅弼)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대사간 강태중(姜泰重)이 전후로 올린 글에 대하여 놀랍고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근일 벼슬로 상준 것이 더러 범람하므로 그의 말을 또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만, 말이 알송달송하여 갑자기 글을 보면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말뜻을 자세히 보면 뚜렷하게 다른 의도가 내재해 있습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단이 과연 참된 혈성(血誠)에서 나오고 독자적으로 냈단 말입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 저하께서 도타이 장려하고 총애하여 발탁하신 것은, 아마도 다 살피지 못하셔서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의 손발이 다 드러나지 않았고 마음의 흔적이 아직도 의심쩍다면 혹 촌스럽다고 핑계하거나 망발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그가 뒤에 올린 상서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이른바 깡그리 드러나 숨길 수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이른바 기휘(忌諱)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위기(危機)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이란 말입니까?
이는 먼저 전서(前書)와 마디마디 호응하여 무심코 범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으니, 비록 저하께서 내리신 답으로 보더라도 저하의 밝으신 식감아래에서는 그 정상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강태중에게 빨리 멀리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강태중은 나도 협잡이 있는가의심하였다.
그러나 의심쩍은 것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데다가, 전에 이미 포상하고 뒤에 또 처벌한다면 어찌 뒤바뀐 수법(手法)이 아니겠는가? 만약 분명하게 꼬집을 수있는 단서가 있다면 어찌 처벌할 날이 없겠는가?”하였다.
○正言李寅弼書略曰:
臣於大司諫姜泰重之前後章奏, 有不勝駭惋者。 夫近日爵賞之或至濫觴, 其言亦無甚怪。 而至於句語之間, 隱映閃忽, 驟看文勢, 未易破綻, 細究辭旨, 顯有包藏。 臣不敢知此等手(叚)〔段〕, 果出於斷斷血忱, 而獨自辦得者否乎? 臣竊伏以爲我邸下所以, 優奬而寵擢之者, 恐有所未盡照察而然也。 雖然, 渠之手脚, 旣未畢露, 心跡尙有可疑, 或可諉之以鄕闇, 歸之以妄發, 而及其後書旣發, 眞所謂和盤托出, 掩秘不得者也。 其曰忌諱者, 何所據也, 其曰危機者, 何所指也? 此與前書, 節節照應, 有非無心而泛說者, 則雖以睿答下者觀之, 有以仰离明之所鑑, 物莫能逃其情也。 請姜泰重, 亟施屛裔之典。
答曰: “姜泰重, 余亦疑有挾雜。 而不可以疑似罪人, 況前已褒賞, 後又罪之, 豈不近於顚倒手法乎? 若有分明執跡之端, 豈無可罪之日乎?”
순조 31권, 30년(1830 경인/청도광(道光) 10년) 6월 7일(계사) 1번째기사
정언 송성룡이 김로의 탄핵을 상소하다
정언 송성룡(宋成龍)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며칠 전에 외람되이 여러 동료(同僚)들의 뒤를 따라 홍기섭(洪起燮)과 이명운(李命運)의 죄를 성토(聲討)하였습니다만, 윤유(允兪)를 얻지못하여 원한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즈음에 삼가 근일(近日)의 거리에서 지껄이는 말과 의논을 들으니,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성토하는 대상으로 자연히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저 김로(金鏴)는 그가 약원제거(藥院提擧)의 임무를 맡은 것도 아니며 또한 본래 의약(醫藥)의 이치에 익숙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분수를 뛰어넘어 예후(睿候)가 불편하던 초기에 그 의약(議藥)하는 무렵을 당하여 한 가지 약재(藥材)와 한 가지 약료(藥料)를 간혹 첨가하는데도 주장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승정원의 다락에 드러누워 제거(提擧)를 불러들여 제멋대로 지휘(指揮)하였고 매번 약원(藥院)에서 직숙(直宿)하는데 가서 의관(醫官)을 불러다 망령되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음을 말하였으며, 두시(豆豉)를 첨입(添入)하고 삼제(蔘劑)를 차례로 시험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상약(嘗藥)의 임무를 맡은 자가 그의 말과 의논을 바라고 받들어 분주하게 품정(稟定)하기를 자못 종이 나아가서 제가 맡은 일을 처리하듯이 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그 근원을 캐어보면 홍기섭의 죄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지시하고 시킨 바에 말미암았는데도, 홍기섭에 대한 성토는 먼저 펼쳐졌으나 김로에 대한 죄상(罪狀)은 태연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국가에 법헌(法憲)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김로의 죄를 이루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청렴하고 소박한 집안의 출신으로 권세를 부린다는 지목을 피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의 사납고 표독한 성품에다 교활한 재주를 크게 꼈으니, 경거(輕遽)는 바로 그가 타고난 자질이며 요망(妖妄)은 스스로 타고난 성격으로, 자연히 이루어진 공을 자기가 했다고 하며 총애(寵愛)를 믿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며 주고 빼앗는 것을 조종하여 자기로부터 나오도록 도모하며 동정(動靜)과 운위(云爲)가 전혀 신하의 직분이 없고 눈에는 군부(君父)의 존엄성도 없으며 조신(朝紳)의 반열을 위협하여 문권(文權)과 무권(武權)을 미혹시키며 틀어잡았고,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에 차례를 안찰하며 웅거하여 1, 2년 사이에 직질을 뛰어넘어 갑자기 옮겨지기를 자못 본래부터 소유한 것처럼 하면서 조금도 두렵게 여기거나 위태롭게 여기는 뜻이 없었으니, 어찌 그렇게 방자하고 거리낌 없기가 심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강태중(姜泰重)의 상소가 비록 파촉(把捉)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저절로 지적(指的)하는 것이 있으니, 만약 한 푼이라도 이성(彛性)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납게 돌보지않고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비유는 한(漢)나라 소열황제(昭烈皇帝)의 말인데 은연중 더 엄중할 수없는 지위에다 비겼으며, ‘백의(白衣)’란 이름은 당(唐)나라 육군(六軍)의 가요(歌謠)인데 스스로 감히 맞지도 않는 그를 비교하였고, 예정(睿政)이 심상(尋常)한데서 아주 뛰어난 것은 망령되게 그가 들어가서 아뢴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영교(令敎)가 크게 펼쳐지고 은근하면 방자하게 그가 찬진(撰進)한 것이라고 일컬으며 훌륭한 것은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였으니, 허물을 앞으로 어디다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이 저와 같으니, 그 마음을 알 만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문왕(文王)같이 근심이 없는 덕으로 특별히 대리청정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며 소조저하(小朝邸下)께서는 대순(大舜)처럼 어김이 없는 효성으로 감히 받들지않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탕탕(蕩蕩)하기가 붙일 이름이 없었고 외외(巍巍)하기는 함께 할 이가 없을 정도여서, 하늘과 사람은 그러한 연유로 화합하고 순응하였으며 해와 달은 그러한 일을 위하여 거듭 빛이 났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청정한 뒤로부터 부지런하여 게을리 함이 없었고 감히 혹시라도 소홀히 함이 없었으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하교가 심상(尋常)한 연유(筵諭)에서 끊어지지않았고, 세신(世臣)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생각이 매번 특지(特地)에서의 하령(下令)에 나타났으며, 현사대부(賢士大夫)를 접견하려고 궁료(宮僚)에게 사대(賜對)하는 때가 많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 하지않아 스스로 한가하게 거처하는 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팔방(八方)에서 애대(愛戴)하며 만성(萬性)이 경하(慶賀)하였으므로 조정은 잘 바로잡아지고 신료(臣僚)들은 모두 우러르게 되어, 마치 장차 요(堯)임금 때의 큰 이상 정치와 순(舜)임금 때의 밝은 교화를 다시 볼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하늘에서 재화(災禍)를 뉘우치지않아 갑자기 망극(罔極)한 슬픔을 당하게 하였으니, 어찌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물이 마구 흐릅니다.
그런데 저 김로는 마침 궁료(宮僚)였음을 인해서 입신출세하였는데, 적합한가를 시험하는 성의(盛意)를 생각하지않고 핑계대고 속이기를 꺼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이후로는 불러다 접견하는 은혜를 내림이 드물었고 전임(銓任)에서 교체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는 뜻을 은미하게 보였었는데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미련함으로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오로지 마음대로 하려고 힘썼으며, 붙따르는 자는 아침에 임명하였다가 저녁이면 옮겨주고 의견이 맞지않은 자는 결점을 찾아 죄를 얽어, 마침내 진출을 탐하는 자는 모두 권투(圈套)에 들어오게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모두 사인(私人)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뇌물을 바치는 문을 크게 열었으므로 팔방(八方)에서의 재화(財貨)가 모여들고 편지[書尺]가 어지럽게 날아들며 사방의 끝까지 청촉(請囑)을 꾀하는 일이 잇달아 모여들었으며, 도성(都城)안에다 갑제(甲第)를 차지하여 방돌(房堗)을 헐고 고치는 일이 없는 달이 없고, 창문과 헌함(軒檻)을 새기거나 장식하는 일이 한 해가 다하도록 완료하지못하고 거처(居處)의 경영을 그치지않으며, 교장(郊庄)을 동서(東西) 두 곳에다 차지하여 재물탐하기를 만족함이 없고, 전원(田園)을 자못 멀고 가까운데다 두루 장만하여 밤낮으로 경영하였으니, 이는 바로 남을 해롭게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며, 평생의 기량(伎倆)이 모두가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었고, 그가 한 짓을 추적하여 보면 함부로 말을 하며 허황된 말을 하는 망령된 인물이었으며, 처신을 말한다면 경솔하고 식견이 없는 미친 짓을 하는 소년과 같은데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예덕(睿德)으로 포용하심을 만나 비록 구료(舊僚)를 가련히 여겨 정죄(正罪)하는데 이르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어찌하여 그가 흉측한 소리를 그 전처럼 하고, 스스로 사류(士類)라고 일컬으며 돌아다보거나 꺼려하는 바가 없으니, 대체로 그가 핑계대고 장난하며 임금을 속이는 것은 정동준(鄭東浚)과 비슷하고, 날뛰면서 세력을 믿기는 홍국영(洪國榮)보다 지나치며, 허황된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기는 윤행임(尹行恁)보다 심하고, 훌륭한 부류를 모함하여 밀어넣는데는 남곤(南袞)·심정(沈貞)과 너무나 비슷하고, 진출하기를 탐하여 만족함이 없는 것은 실제로 허자(許磁)와 이기(李芑)의 부류이며 망령되이 사류(士類)를 일컫는 것은 김귀주(金龜柱)와 김한록(金漢祿)이 하는 짓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의약(議藥)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섭(管攝)하지않음이 없었으면서 의관(醫官)의 말을 경유하지 않았으니,
그의 죄상을 캐어보면 무슨 형벌로 처치해야 합당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빨리 그 죄를 바로잡아 조정의 법강(法綱)을 밝혀 팔방(八方)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하였는데,
소(疏)가 올라가자 여러 날만에 되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癸巳/正言宋成龍疏略曰:
臣於日前, 猥隨諸僚之後, 聲討洪起燮ㆍ李命運之罪, 未蒙允兪, 冤恨弸中。 際伏聞近日街談巷議, 萬口所討者, 自有其人。 噫! 彼金鏴, 渠非藥院提擧之任, 又未聞素諳醫藥之理, 而越自睿候違豫之初, 當其議藥之際, 無不主張於一材一料之或添或加, 偃臥喉院之樓, 而招致提擧, 恣意指揮, 每往藥院之直, 而號召醫官, 妄言當否, 豆豉之添入, 蔘劑之第試, 身爲嘗藥之任者, 承望言議, 奔走稟定, 殆若奴趨而僕役云, 苟究其源, 起燮之罪, 實由於此人之所指使, 而起燮之聲討先張, 金鏴之罪狀晏如, 是可曰國有法憲乎? 噫! 彼金鏴之罪, 可勝誅哉? 渠以淸素之家, 宜避權勢之目, 而惟其悍毒之性, 粗挾狡黠之才, 輕遽卽其天賦, 妖妄自是生性, 貪天爲己, 恃寵自恣, 操縱予奪, 圖自己出, 勳靜云爲, 全無臣分, 眼無君父之尊, 威脅朝紳之列, 文權武權, 左右兜攬, 東銓西銓, 次第按據, 一年二年之間, 超秩驟遷, 殆若固有, 而少無懍惕危懼之意, 何其放恣無忌之甚也? 向來姜泰重之疏, 雖沒把捉, 而其言則自有指的, 若有一分彝性, 宜有少戢, 而悍然不顧, 愈往愈甚。 魚水之喩, 漢昭烈之語, 而隱然擬之於莫嚴之地, 白衣之號, 唐六軍之謠, 而自敢比之於不當之渠, 睿政之出尋常萬萬, 妄謂之渠所入告, 令敎之誕, 宣敷懃懃, 肆稱以渠所撰進, 善欲歸已, 咎將何施? 其言如彼, 其心可知。 惟我殿下, 以文王無憂之德, 特下代理之命, 小朝邸下, 以大舜無違之孝, 不敢不奉承焉。 蕩蕩無名, 巍巍不與, 天人以之協順, 日月爲之重光。 粤自代聽之後, 克勤無怠, 罔敢或忽, 愛恤民庶之敎, 不絶於尋常筵諭, 全保世臣之念, 每著於特地下令, 欲接賢士大夫, 而賜對宮僚之時多, 不親宦官宮妾, 而自致燕居之時少。 八方愛戴, 萬姓慶賀, 朝廷克正, 臣僚咸仰, 如將復見於堯天之大, 舜日之明, 天不悔禍, 遽當罔極之痛, 胡寧忍斯? 有淚無從。 惟彼鏴也, 適因宮僚而發跡, 罔念試可之盛意, 跳踉無忌, 藉賣無憚。 故昨冬以後, 稀賜召接, 遞易銓任, 微示好惡之意, 而奈其頑不知畏, 務欲專擅, 趨附者朝除夕遷, 齟齬者覓疪搆罪, 遂使貪進者盡入圈套, 無恥者皆作私人。 重以賄門大開, 八方之財貨輻輳, 書尺紛飛, 四至之圖囑連屬, 占甲第於城內, 房堗之毁改, 無月無之, 窓檻之雕綺, 窮歲未了, 營窟不已, 郊庄兩占於東西, 貪財無厭, 田園殆遍於遠近, 晝宵經營, 卽是害人利己, 平生伎倆, 都是欺君罔上, 跡其所爲, 乃是信口謊說之妄物, 言乎行已, 不過率爾無識之狂童。 幸値睿德包容, 縱憐舊僚, 而未及正罪, 奈其梟音依舊, 自稱士類, 而無所顧忌, 蓋其藉弄欺天, 有似乎東浚, 跳踉怙勢, 有浮於國榮, 捏做謊說, 有甚於行恁, 擠陷善類, 頗似袞、貞, 貪進無厭, 實類磁、芑, 妄稱士類, 殆同龜、祿之所爲。 甚至於今番議藥之事, 而無不管攝, 不由醫言, 究厥罪狀, 合置何辟? 伏願亟正其罪, 以昭朝廷之法綱, 以解八方之訝惑。
疏上多日, 命還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