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동 인천회관은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기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2020 회원송년회’를 확대임원회의 구성원만 참여하는 비대면 회원송년회를 개최하게 된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회장 출마의 꿈을 밝혔다.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금주 회장은 지난해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인천지방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회장은 인천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인천지방회의 가장 큰 현안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이회장은 “지난 6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34-5번지에 대지는 189평이며 건물은 65평 정도”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했다. 회원여러분의 회관 마련 건의서 서명과 회관 마련 촉구대회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회원의 바람대로 회관건물을 바로 신축하지 못해 아쉽지만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했다.
인천회관의 “구입가는 약 20억 원 정도이며 현재는 약 250,000,000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2월경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작년에는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 회원세미나를 많은 회원님 참여하에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 회원세미나 현장개최는 취소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조세제도 연구위원님만 참여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정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사례,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계회원세미나 발표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발표 자료를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및 직원 교육에는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중 강사를 전문분야별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작년까지는 권역별로 찾아가서 현장 교육을 다수 실시하여 15,000여명이 수강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월 법인세 교육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육 등은 동영상으로 대체 실시하였고”
“특히 6월 17일과 7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양도소득세 회원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였고, 전국 지방세무사회 중 최초로 적시에 실시해서 그런지 회원님들의 호평과 함께 타지방회 회원들로부터 교재를 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지만 동영상 연수교육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이후부터 회원교육 2회 684명, 직원교육 5회 9,820명 등 모두 10,504명이 수강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내고 회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교육뿐”이라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 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회는 2019년 11월 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을 본회에 건의하였다”며, 같은 내용으로 이회장이 중부지방회장 재임 때에도 건의하였으나 개정되지 않았고, 인천지방회장으로서 또다시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본회에서 전향적으로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납세협력 동반자인 인천지방국세청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시 협력할 사항, 사후검증 및 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 세무사와 납세자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천광역시와도 마을세무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로는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른 지방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는 인천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 회원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1,500여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대구지방회에 필요한 마스크 1,000매를 제공, 대구 동산병원에 100만원의 성금, 인천지방회 관내 코로나 피해자나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해 달라고 경기북부지역 및 인천지역 사회 복지단체에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8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 회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300여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인천지방회 관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청을 방문하여 성금 500만원, 인천지방회 관내 수재민 돕기에 사용해 달라고 경기북부지역 및 인천지역 사회 복지단체에도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이회장은 “성금 중 남은 금액은 오늘 송년회에서 인천지방회 관내 학생에게 200만원 장학금을 전달하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천지방회 소속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한 “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국회 앞 1인시위도 마다치 않고, 전 회원이 참여한 서울역 앞 궐기대회”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지난 2020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2003년부터 2017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회장님과 회원들께서도 관내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명해 주기를 부탁했다.
현재 인천회 관내 기획재정위원은 파주 윤후덕 위원장, 의정부 정성호 의원, 부천 김경협 의원, 김포 김주영 의원, 연수 정일영 의원 등이다.
아울러 이회장은 “11월 12일에는 서인천지역회 김한수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회원님, 그리고 본회장님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신동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부천지역회 오형철 회장님, 김창식 간사님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성호의원과 김경협 의원실을 방문하여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활동을 전했다.
이회장은 “회원님과 부단히 소통하여 말 없는 다수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발전방안 등을 지역회장이나 이회장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회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부지방회장과 인천지방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본회 업무도 같이 알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원하고 제게 힘이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 1만 4천여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제도개선,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도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회장 출마의 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