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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55 | 31 | 15 | 10 | 10 | 5 | 6 | 4 | 1 | 31 | 12 | 17 | 12 | 15 | 15 | 21 | 24 | 23 | 3 |
10,535 | 1,050 | 531 | 399 | 434 | 268 | 258 | 204 | 82 | 1,585 | 611 | 611 | 450 | 713 | 730 | 747 | 819 | 875 | 168 |
□ 지원 자격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사유 : 아동 등 성범죄 경력자, 형사사건 기소중인자,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자진해촉 제외), 他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 기타 지역 여론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방법 및 선발
□ 지원 기간 : 2020. 1. 20(월) ~ 2020. 2. 7(금), (3주간)
□ 접수처 : 활동희망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역 노인회 및 경우회 지회
□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 ①지원서(경찰서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 비치), ②사진2매, ③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④범죄경력확인동의서, ⑤제출 시 주민등록증 확인
2020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안내문(신청서류포함).hwp
2. 선택 제출 : ⑥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사본, ⑦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⑧치안활동 유공 경찰관서 감사장사본, ⑨관련 업무경력증명서, ⑩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체력평가지
□ 선발 방법 : 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택제출 서류심사’, ‘체력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평가표(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공고 내용 문의처 :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 선택제출 서류 기준
□ 제출 원칙 :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
①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
-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 ‘복지’, ‘교육’ 등 아동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 아동·청소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학교폭력상담사・예방교육사(청예단), 상담심리사・범죄심리사・임상심리사(한국심리학회), 보육교사자격증(보육진흥원), 응급처지 자격증(대한적십자사) 등
- (유의사항) ‘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 및 ‘취득과정 단순 수료(증)’의 경우 인정 불가, 동일 명칭·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
※ex) ‘교사 경력 인정 시 교원자격증 인정 불가’, ‘아동안전교육과정 단순 수료는 인정 불가’, ‘안전지도사 1, 2급 제출 시 1급(1개)만 인정’
②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
- ①저소득층, ②여성가장, ③북한이탈주민, ④결혼이주자에 한하여 인정
③ 치안활동 유공 경찰관서 표창·감사장·감사패 기준
- 2015. 1. 1. 이후 경찰관서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에 해당
④ 관련 업무경험 기준 : ‘경찰·군인·소방·교사·교정직’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
⑤ 국민체력100 인증서, 체력평가지 기준 (신규)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전국 50개소)’에 방문하여 체력측정을 받은 후 관련 인증기준* 통과하여 발급받은 ‘국민체력100 인증서(1·2·3등급)’에 해당
*체력검사항목(5개) 모두 상위 30% → 1등급 / 상위 50% → 2등급 / 상위 70% → 3등급
- 인증서 제출 시 체력검사 최고점(30점) 및 등급에 따라 가점(+3~5점) 부여
-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인증서 미발급), ‘체력평가지(기록)’를 발급받으며, 평가지 사본을 제출할 경우, ‘경찰관서 측정’을 대체(면제)하고 있음
※ △‘악력’과 ‘앉았다일어나기’는 동일기준 적용 △‘보행평가’는 ‘3m 표적 돌아오기’ 평가결과로 대체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온라인nfa.kspo.or.kr, 전화, 방문 접수 가능 (지원자 개별 확인, 접수)
※인터넷 예약 방법 : ① 인터넷 검색 : 국민체력 100 nfa.kspo.or.kr ② 회원가입 ③ 체력측정예약 ④ 희망센터, 날짜 선택 ⑤ 사전문진검사 작성 ⑥ 예약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