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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5 #검사 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합니다.
(판결선고 2025. 3. 13.)
< 사건개요>
1. 피청구인들의 지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경과
○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는 2001. 2.경,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은 2003. 2.경, 200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은 2008. 2.경 검사로 임용되었다(이하 각 피청구인을 이름으로 지칭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 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최재훈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였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다.
○ 이 사건 수사팀은 2024. 7. 20.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였고, 최재훈은 2024. 10. 17.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속하지 않은 검사 김△△가 참여하였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리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참석하는 이른바 레드팀 회의가 열렸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
○ 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재훈의 주재로 검찰 출입기자 설명회(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이라 한다)가 열렸고,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되었다.
○ 2024. 10.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에 이창수, 조상원 등이 출석하였다.
3.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국회의원 170인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및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들이,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이창수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각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5.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각 185표(이창수), 187표(조상원), 186표(최재훈)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4. 12. 5. 피청구인들에 대한 각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각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2024헌나3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24헌나4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24헌나5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적법)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당시의 기록 및 보도 등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에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였다는 점,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관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소추사유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탄핵의 요건
○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
○ 조사방법에 관한여
-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다. 이창수는 불기소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창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 조상원과 최재훈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아니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 수사나 지휘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관하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 이에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을 지휘함에 있어 형법 제122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및 국정감사 중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 이창수는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참석하지 않았고, 조상원은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들은 최재훈이 하였다. 당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 최재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020. 11. 9.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이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최재훈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권○○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이 사건 수사팀은 그 협찬의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였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도 권○○와 김건희 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권○○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영장 청구가 모두 최재훈이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최재훈이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최재훈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이 사건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최재훈은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였다. 최재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은 수사 초기에 권○○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이어서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와 달리 최재훈이 김건희에 대한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최재훈은 이♤♤이 법정에서 김건희가 양⊙⊙나 김▣▣와 달리 바로 앞에 같이 있지 않아 김건희가 권○○의 발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을,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과장하였다. 그런데 최재훈은 이♤♤이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을 달리 하였고 이에 대해 추가 조사에서도 이♤♤이 진술을 하여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24. 10. 18. 이 사건 국정감사에 이창수와 조상원이 출석하였고, 최재훈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창수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검찰이 2020. 11. 9.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여 휴대전화나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창수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므로 국정감사 중 이창수가 김건희에 대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압수영장 관련하여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창수는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 다 담당하였고,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사된 사실이 있어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법원에서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창수의 답변으로 인해 당시 참석한 위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이 영장은 이창수가 부임하여 수사에 관여하기 한참 전 청구된 것이고, 이창수는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신뢰하여 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범 등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창수가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창수는, 위원 유상범이 ‘전주중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람 중 이◆◆이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에게 2021. 9. 6. 주거지등을 장소로 하고 휴대폰, PC 등을 압수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이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주범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하였기 때문에 이창수가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일 수 있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창수는 국정감사 중 이♤♤이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법정진술을 한 것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의 법정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창수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김건희가 아닌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섞어 발언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진술인 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비판적 보도를 바탕으로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수사팀 답변의 사실관계상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한 판단
○ 이창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게 필요한 경우 공주지청장으로 임명된 김△△에 관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도움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 수사팀은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요청을 하였는데 이 요청은 수사팀 전결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창수가 관여하지 않았다.
○ 검찰청법, 검사인사규정, 검찰근무규칙의 규정을 살피면 검찰총장이 그 소속 공무원인 공주지청장 김△△를 수사에 필요할 때로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주지청장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창수가 검사 김△△의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6. 결론
○ 각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피청구인 이창수의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시킨 행위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및 각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이창수가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에 참여시킨 것 등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각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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