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소개.
전 미혜누나 아는 동생입니다.
이름은 차성안.
법지모 자유게시판에 쓴 글인데 한번 봐주세요.
다음주 화요일(맞나요?)에 있는 장애인체험행사
관련한 의견입니다.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의견을 올리는게 좀 걸리지만 봐주세요.
평소에 생각을 하던 거라서...
이본에 미혜누나 찾아갔다가 알게 되서 씁니다.
반말로 쓴 건 고치기가 뭐해 그냥 올립니다.
[아침에] 서울대학교와 이동권...
이름 : 성안 번호 : 550
게시일 : 2001/05/20 (일) AM 11:02:34 조회 : 3
1. 오늘 아침에
아침에 올라오니 미혜누나가 말한 "장애인 체험행사"가
있었다. 서울대 이웃사랑 본부에서 하는 행사 플랭카드였다.
2. 자전거와 휠체어
생각을 했었다.
1학년 때 창경궁인가까지 서울대 기숙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데...
그중에 지하도와 턱이 눈에 들어왔다.
턱을 만나면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서 올라가거나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
문제는 지하도인데...
자전거를 메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힘들었다. 비록 그런 힘든 오르락 내리락이 내 다리를 튼튼히
해줘서 내가 택견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긴 했지만...
지하도가 문제였다.
비슷한 크기의 바퀴로 굴러가는 휠체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휠체어를 들고 가는 건 더 힘들겠지"
더구나 장애인에게는?
그 뒤로 간간히 생각만 하다가...
한동안 별로 생각을 못했다. 자전거를 1학년 때 도난당하고
2학년때인가 자전거에 깔려 턱을 시멘트에 간 뒤로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3. 서울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는
도서관 출입구의 학생증 긁는 출입통제 장치를 보면서 생각을 했다.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너무 좁군."
그리고 회전문은 더욱 치명적이고...
다행이 옆문이 있긴 한데 휠체어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출입구에는 높은 턱이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좀 지나니까 화장실에
"몇개의 변기앞에 번쩍 번쩍 광나는 스텐레스 쇠파이프"
가 박혀 있었다.
장애인 보조용 기구인 것 같았다.
하아! 대단하군!
아예 휠체어 탄 장애인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왠 장애인을 위한
선심인가...
미래를 내다본 선견인가 ? 나중에 장애인을 들어오게 될 날을
기약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4.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이동권...
서울시내의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도를 늘리면서
장애인에 대해 거의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은 국가의 행위를 보면서...
"헌법소원감"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다.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의
침해시에 쓸 수 있는 무!기!이다.
이동권...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교과서에서는 명확한 관련된 내용을
못봤다. 아마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면 있을 듯 하다.
정상인들의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감금 등의 행위로 침해받지만...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는 "지하도와 높은 턱과 계단"으로 침해받는다.
감금당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동권은 장애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장애인과 관련한 기본권 하면 사회적 기본권만을 생각하지만
헌법소원에서 사회적 본권을 주장해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동권의 경우에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고전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써먹는게 낫지 않나 싶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인정되려면 "이미 법률등에 의해 구체화된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통 얘기한다. 이걸 좀 응용하면
"기존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와 "지금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비교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훨씬 축소
되었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로서도 주장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
분명 서울수도권에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하철이 건설된 후부터 오히려
후퇴했음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 횡단보도가 참 많이 사라졌다. 봉천사거리에도 없다. 서울시내에도...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로서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이용해 헌법소원이나 기타의 법적 무기, 혹은 언론이나 정당, 제사회단체등에 대한 "합법적인 압력 내지는 로비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사회학이니 혹은 사회복지학에서 해 줄 일이 아닌가 싶다.
5. 서울대의 역사와 자료... 이동권의 관점에서...
최소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가치와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
하나는 캠퍼스 정책추진면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에서 "턱, 계단, 출입통제장치, 회전문"등에
의한 "장애인 감금" 즉 이동권 침해가 어느정도인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대 내의 도로, 시설물 현황을 조사해 통계를 내고, 다른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단순히 그런 작업들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안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6 서울대 수족관의 출입구에서의 휠체어 사진과 화장실 사진...
장애인이 체어를 타고 서울대 수족관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장애인을 기다리는 화장실의 "스텐레스 장애인 보조기구" 사진...
그리고 수족관 출입구 통제장치부근에서 고전분투하는 장애인의 사진
둘의 만남은 애절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다.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앞에 두고 서글퍼하는 견우와 직녀...
더욱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에는 더욱 안타깝게도 "까치나 까마귀"는 없는 듯하다.
7. 결론. 언론 플레이 아닌 언론플레이.
이 글을 쓴 건 그냥 쓴 것도 있지만,
미혜누나가 말한 "이웃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장애인 체험행사"
에서 이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이다.
사진기를 들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찍어서 자료를
남기면 좋을 듯.
더 직접적으로 "서울대 수족관앞에서의 휠체어 탄 사진"과
"서울대 수족관 화장실의 장애인보조기구 사진"을 꼭 찍어서 자료를
확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걸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로 이용해서, 최소한 사회면에
사진과 함께, 1-2단짜라 기사가 실리게 되길 바란다.
당면한 부분에서는.
서울대 수화동아리인 "손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 봤다.
행사가 일회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운동으로서 이뤄지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면 좋지 않나 시프다.
당연히 서울대 동아리내에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까치내지는 까마귀"가
되려고 하는 "손말"과 협의해서, 혹은 최소한 공동명의로... 다른 장애인 단체가 더 있음 더 좋고... 서울대의 실제 장애인 분들의 인터뷰까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또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뻥?을 칠 수 있음 좋을 것 같다. 이본에 법대생이 한두명이라도 있다면 더 좋을 듯. 헌법을 가르치는 정종섭 교수님이나 최대권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헌법적인 지식을 구하면... 사실 그게 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법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
장애체험행사 소개... 앞서 말한 사진과 그에 관련한 서울대 장애학우의 의견, 이본과 손말사랑회 등등 단체의 의견... 헌법적인 (가능하다면 서울대 법대 교수의)코멘트... 헌법소원의 뻥???
보도자료로 신문사나 잡지사, 인터넷 신문, 관련 단체 등에 내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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