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hwp
비겁한 은평경찰서장! 나는 특별한사람이 아니오!
나는 특별한 사림이 아니오!
나는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 경찰관에게 살해위협을 교사 당하여 왔고, 테러위협을 교사 당하여 왔으며, 말로는 이루다 표현 할 수없는 치사한 여러 가지방법의 수면 방해로 인하여, 주검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 목사인 마누라 까지 경찰관에게 빼앗기고, 거기다가 그 간통남여들에 의하여 정신병자라며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려고까지 하였으며, 내 자식에게까지 위해하려 하였으니,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당신 이름을 거론 하였을 뿐이오!
공인으로서 소속기관의 잘못을 거론 하였다고 하여서 고소까지 한 치사함은 말하지 않겠소!
그러나 정당한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소?
당신은 나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면서 특급우편으로 보냈소!
그것도 12월22일에 발송하여 12월23일 15시경에 수령하도록 2통이나 한꺼번에 말이오!
대한민국 수사예산이 그리도 많습니까?
나의 죄가 국가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 할 정도로 큽니까?
거기까지라면 좋겠는데 당신은 문서번호도 없이, 시장바닥에서 나의 음식에 독약 넣는 아줌
마가 허둥대는 것처럼, 출두요구서에 공공기관의 명시를 기록하지 않았소! 당신이 나에게
보낸 출두요구서는, 누구나 생각만 하면 보낼 수 있는 양식으로 보낸 공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며, 그 진술서를 모두 공개 한 사실이 있으
며, 그 진술서로 답변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 하
여 저의 서운함을 토로하려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분과의 통화에서 저는 분
명히 말하였습니다. 제가 구두 진술을 하면 많은 경찰관들을 거론하게 되니 묵비권을 행사
하면서 서면 진술로 대체하겠다고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따름이오!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마지막이 명예롭게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이 억울한 사연을 12월18일 금요일19시48분에 국민 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2회에 걸쳐서 접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의 고소장 접수 없이 12월20일 토요일 13시40분경에 은평경찰서 송 경위가 지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장이 고소하였다고 하여서, “단두대”란 표현을 “처벌하라” 로 바꾸었으며, 저는 첨부한 진술조서와 같이 저의 입장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을 처벌하라!!!
경찰관을 시켜서 선량한 민주시민을 24시간 감시 사찰케 하면서, 선량한 민주시민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잠복근무중인 형사가 감시 사찰대상자의 목사부인과 간통 등의 범죄를 범하고, 감시 사찰대상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하였으며, 간통 등의 범죄를 범한 경찰관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간통 등의 범죄경찰관으로 하여금, 08년12월15일 9시20분경부터 은평경찰서 녹화 실에서, 간통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진술을 엿들으며 진술을 방해 하도록 하여, 경찰관간통 등의 범죄사실에 대비케 한, 선진대한민국의 역적,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을 처벌하라!!!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08형제55280호 간통 등
담당검사 김선화(02-3270-4402)
은평경찰서 담당경찰관 수사과 송종철 경위(02-384-0330)
고소인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6-7 지층B02호
노 한 후(010-8001-1863), (rohistra@hanmail.net)
간 추 린 내 용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은 경찰관에게 선량한 민주시민을 24시간 잠복 사찰케 하고는, 그 감시대상자의 목사부인을 잠복근무경찰관이 약물섹스로 간통하고, 그 감시 대상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서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감시경찰관은 감시 대상자를 살해협박, 테러협박, 수면방해와 건강위해, 등의 치사한 방법으로 괴롭혀서, 2008년 1년 동안에 아래 고소사건 내용과 같이, 총10건의 고소사건을 생산하게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은평경찰서장은 그중 진행 중인 사건 2건을 제외 하고는 8건에 대하여서 기각이 되도록 불법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간통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간통상대자와 약물관련에 대하여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겠다, 간통한 부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조사받으라는 연락 조차도 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그 원인이 사이비 정치 권력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간통한 부인이 간통상대방을 통하여 저를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목사인 부인을 이혼소송과 간통 등으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으며, 12월15일에는 은평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진술조서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은평경찰서에 출두 하였던바, 경찰서 정문에서 저에게 경제1팀의 위치를 설명하여준 자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였으나, 복도가 어두워서 누구인지는 확인을 못하였으며, 수사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사관과 이야기를 한 후, 녹화를 한다고 하여서 녹화실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실 밖에서 조사내용을 들으면서 조사에 관여하는 남자목소리가 자주 났으며, 2시간 30분 동안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와서 수사과 사무실의 밝은데서 보니, 아까 복도에서 저를 안내한 그 사복경찰관이었으며,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자가 바로 간통한 상대방임을 확신하고, 곧 바로 조사관 송종철 경위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다음날인 12월16일에 이 사실을 은평경찰서 수사과로 제가 다시 찾아가서 송종철 경위에게 저는 그자가 경찰관이라고 주장 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으나, 송 경위와 옆의 사복경찰관은 한 사무실에서 세 시간 동안이나 저의 진술 내용을 엿듣고 진술을 방해 하는 등의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인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자는 목사인 제 부인 장양순과 간통한 자로서, 장양순목사가 가출한 이후로 장양순과 제가 만날 때 여러 번 장양순목사와 같이 다닌 자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관찰만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은평경찰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통 등의 파렴치하고 치사한 범죄자는 은평경찰서 직원입니다! 그자는 자유자재로 은평경찰서 안을 활보하면서, 저에게 길까지 안내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수사과에서는 장양순과 통화가 안 되어서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12월18일에 하여서, 본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장양순은 18일 날 공과금문제로 통화도 하고 제가 문자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통화가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니, 그러면 경찰서로 나와서 전화를 한번 하여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동료 직원이라고 하여서 간통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여주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다는 것입니까?
사이비 정치인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은평경찰서장 입니까?
선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일제 강점기로 역사를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은평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부하직원을 불법으로 잠복시켜서 선량한 민주시민을 24시간 감시케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10건의 고소 건을 생산하도록 살해와 테러위협와 주검에 이르도록 수면방해까지 하면서, 그 부인까지 약물간통으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인권유린의 극치 은평경찰서장을 징계위원회로 보내서 선진대한민국의 역적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정인 관련고소사건 내용
1. 경기91도3284호 사건 - 불법하도급자들의 살해협박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27258호 담당검사 정수봉. 고소장접수 6월2일, 정보공개청구접수6월17일, 6월26일3회, 각하처분7월1일, 출두요구에 대한 연기 원 접수 7월7일, 항고장 접수 7월7일, 항고각하7월1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7월22일, 서울지검에 정보공개청구 7월22일,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피해자조사 없이 송치, 기각결정 10월20일.
2. 뽕잎 샤브샤브식당 고소사건 - 샤브샤브식당의 독극물투약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제37855호사건, 담당검사 정수봉. 내용증명 우편물발송 6월2일, 6월9일, 고소장접수 6월16일, 각하처분 9월30일, 항고장접수 10월9일, 항고각하 10월22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접수 10월24일, 재정신청사건접수 통지서 수령 11월3일, 담당 서울고등법원형사10부, 사건번호초재2360호,
3.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외 2인 고소사건 - 불법 부당한 편파수사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36769호 담당검사 정수봉. 고소장접수 8월4일, 각하처분9월30일, 항고장접수10월13일, 항고각하 10월17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10월23일, 접수통지서 수령 11월3일, 담당 서울고등법원형사3부, 사건번호08초재2338호,
4. 은평구청장 노재동, 송석호, 이원영 고소사건 - 불법하도급과 정보공개방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 41719호 담당검사 김선화. - 08.6.30. 노재동 고소, 08. 7.21.송석호, 이원영고소, 구청장과 이원영은 별도 고소하였으나 은평경찰서에서 통합함. 9.19일 혐의 없음 처분, 9.25.항고,10.2.항고기각통지, 10월13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08초재 제2274호, 서울고법 형사5부 담당,
5. 국가권익위원회 황정화 고소사건 - 은평경찰서의 진정답변을 그대로만 받아드린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39639호 담당검사 정수봉. 고소장접수 8월14일, 각하처분9월30일, 항고각하 10월20일,
6. 갈현동6-7수정그린 빌라102호 최한구 고소사건 - 고소인살해위협의 총지휘자로서 고소인에 대한 모든 사건을 총괄하였으며, 경찰관이 선량한 민주시민을 24시간 감시 사찰하면서 감시대상자 부인을 간통하고 감시대상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합의 이혼을 유도 한 사건으로, 피해자 조사도 없이 송치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48183호 담당검사 김 종 우 - 10월27일자 각하처분. 항고 각하로 서울 고등법원형사6부에서 재정신청 심의 중.
7.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고소사건 - 지리산 세석대피소 숙박을 방해하며 사기한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08형 제24595호 담당검사 박병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의 중
8. 정만진 검사 고소사건 - 불법 부당하게 각하한 사건으로, 08년7월22일 11시20분경 대검찰청민원실에 제601호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공문하나 받은 사실이 없음. - 민원접수자 대검찰청 민원실 채수윤.
9. 이혼소송 - 12월1일 서울가정법원2008드단 113632 이혼으로 소장을 12월1일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였음.
10. 간통 등의 고소 - 12월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12월2일 진정서를 접수하러 가는 중에 문자로 은평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였다는 문자가 왔으며, 담당 검사인 김선화 검사를 찾아가 임용당시의 심정으로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은 은평경찰서로 이송 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8형제55280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