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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실전배당) 배당문제입니다. - 정답발표^^
행복플러스 추천 0 조회 405 09.06.05 11:24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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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음...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09.06.05 11:53

    주성민의 잔여금액8백은고민많이했고요 2차경매전에 가압류는 배당요구한것으로 보고(경매개시전이니까)마지막엘지는 경매개시후이므로 제외했음 처음풀었을때 답이없다고 해서 엘지를제외했음(처음에는포함)..글그 컨닝는절대아녀요 책6권디져서 풀었는데.........공부많이했읍니다 이해가팍 글구 주성민8백은 흡수배당(후순위가압류)은 안돼나요?

  • 작성자 09.06.05 11:46

    네...고생하셨습니다 ^^ 대단하셨습니다. ^^ 이중경매를 오해하셨군요! 이중경매시 선경매신청이 중단되지 않는이상 선경매신청을 기준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주성민의 배당요구는 채권이므로 안분배당됩니다. ^^

  • 09.06.05 12:00

    이중경매?를다시한번설명부탁요

  • 작성자 09.06.05 12:25

    이중경매란? 선행되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에도 후행되는 경매개시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것은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선행되는 경매가 취하,취소될시 후행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됨) 그러므로 선행 경매신청일 이후 가압류권자는 선행경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또는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배당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 술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쉬운데 ^^

  • 09.06.05 12:55

    술 좋아합니다.만이는못먹고..

  • 작성자 09.06.05 12:24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09.06.05 12:56

    죄송합니다 무식한질문을자꾸해서... 전입.배당요구한 주성민은 물권에 해당하자않나요?채권은 건물과 관계없이 가압류하는것인가요? 물권?채권?부탁합니다. 침 시간이늦었는데 식사는요?

  • 작성자 09.06.05 13:23

    일단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물권은 부동산자체의 대한 권리, 즉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지상권등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지지고 않고 물권의 권리를 취득하는것이 물권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권리, 즉 채무관계로 발생하는것들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것도 채권,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채권이죠,,, 만약 상대방이 신용이 안좋다든가 이러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또 소유자가 사기꾼 같으면 임대차계약도 안하겠죠? 모 그런차이입니다.

  • 작성자 09.06.05 13:26

    임대차계약도 분명 채권임에는 확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서민의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임대차계약후 전입(대항력발생) + 확정일자(동사무소, 등기소등)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물권화되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유일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것이 (전입 +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전입만 있는 임대차계약은 채권입니다.

  • 작성자 09.06.05 13:29

    어려우신가요? 경매공부는 글로 하는것보다 술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 13기 신청 성공하셔서 뒷풀이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질문은 안받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 ^^ (질문하시면 안해드릴수도 없고 입장 참 곤란합니다. ^^) 배당관련 이의나 질문은 계속받겠습니다. ^^

  • 09.06.05 13:35

    예 감사합니다.많은공부를 하였읍니다.

  • 음...^^ 이중경매 배워 갑니다.감사합니다.배당문제 잼있어요...답들 읽으면서 많은 고민과생각을 하면서 경매를 조금씩 배워 가는 기분 넘 좋네요.한 문제 더 부탁드려요.^^

  • 09.06.05 18:08

    아~~바보 도터지는 소리!!! 자주 해용~~~

  • 09.06.05 22:21

    진짜 이런 것 자주해요..하다보면 실력이 늘듯하네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겠죠?? ㅋ

  • 09.06.06 14:49

    제가 답글 올리신것 확인 하셨나요 ? 저도 정답인것 같은데, 1시간동안 풀었는데, 아뭏든 오랜만에 산수 공부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 작성자 09.06.06 21:16

    jason님도 완벽은 하셨는데, 과정이 없어서~~ ^^

  • 09.06.06 15:26

    대단히 감사합니다...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 최우선변제금...덕분에 아주 좋은공부 했습니다. 더욱 열공해야 겠습니다.

  • 09.06.06 23:54

    아직 멀었네요.. 공부 더 해서 담엔 정답 맞출께요^^;

  • 09.06.08 18:34

    헐! 난 그동안 뭘했지? 부끄부끄~

  • 09.06.22 14:14

    행복플러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120% ~ 13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문제의 경우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걸로 보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채권최고액 배당보다는 채권액 100% 배당하는게 아닌지 궁굼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 작성자 09.06.23 09:20

    네....실제채권으로 배당하는게 맞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 실제채권을 알수없으므로 채권채고액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 09.06.23 09:2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09.07.06 18:27

    저의 무지가 어느정도 인지 바로 드러나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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