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방법 | 순위 | 권리자 | 배당금액 | 잔액 |
낙찰대금 | \ 190,518,000 | \ 190,518,000 | ||
1 | 경매비용 | \ 3,000,000 | \ 187,518,000 | |
최우선변제금 | 2 | 박희정 | \ 12,000,000 | \ 175,518,000 |
최우선변제금 | 2 | 장명석 | \ 12,000,000 | \ 163,518,000 |
최우선변제금 | 2 | 주성민 | \ 12,000,000 | \ 151,518,000 |
우선변제 | 3 | 국민은행 | \ 50,700,000 | \ 100,818,000 |
우선변제 | 4 | 박희정 | \ 18,000,000 | \ 82,818,000 |
최우선변제금 | 5 | 장명석 | \ 4,000,000 | \ 78,818,000 |
최우선변제금 | 5 | 주성민 | \ 4,000,000 | \ 74,818,000 |
우선변제 | 6 | 권호상 | \ 26,000,000 | \ 48,818,000 |
우선변제 | 7 | 장명석 | \ 9,000,000 | \ 39,818,000 |
안분배당 | 8 | 김석주 | \ 5,557,959 | \ 34,260,041 |
안분배당 | 8 | 신용보증기금 | \ 7,177,553 | \ 27,082,488 |
안분배당 | 8 | 주성민 | \ 3,377,672 | \ 23,704,816 |
안분배당 | 8 | 이홍훈 | \ 8,444,180 | \ 15,260,636 |
안분배당 | 8 | 국민은행 | \ 10,268,269 | \ 4,992,367 |
안분배당 | 8 | 엘지카드 | \ 4,992,367 | \ - |
안분배당 계산법 | ||||
잔여배당금 | 김석주 | \ 13,164,000 | \ 5,557,959 | |
\ 39,818,000 | 신용보증 | \ 17,000,000 | \ 7,177,553 | |
주성민 | \ 8,000,000 | \ 3,377,672 | ||
이홍훈 | \ 20,000,000 | \ 8,444,180 | ||
국민은행 | \ 24,320,346 | \ 10,268,269 | ||
엘지카드 | \ 11,824,401 | \ 4,992,367 | ||
합계 | \ 94,308,747 | \ 39,818,000 |
(혹시 산수에서 틀린게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워낙 급하게해서 ^^)
답안보시고,,,,,,,,,,,, " 아 맞네" 하시는분도 있고,,,,,,,, "어? 이상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개인실력차일까요? 아니면 의견차일까요?
자..........일단 설명들어갑니다.
첫번째, 경매비용 300만원 ----- 이의 없죠? ^^
두번째, 최우선변제금
여기에서 대부분의 답글을 보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자를 1명 또는 2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답은 세사람입니다.
박희정, 장명석, 주성민 - 최초근저당 1996. 12.13일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시기준 3000/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박희정 1200
장명석 1200
주성민 1200 만원 배당됩니다.
여기서 주성민은 배당요구 안했는데 왜 배당해주느냐고 따지고 싶은분!!!
주성민은 경매신청권자입니다.
그럼 경매신청권자는 배당요구 안해도 되느냐?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
세번째, 근저당 국민은행 50,700,000원 -- 이의 없죠? ^^
네번째, 박희정 1800만원(최우선변제금에서 1200만원 배당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배당)
다섯번째, 추가 최우선변제금 -- 여기에서 많은분들이 헷깔려하십니다.
집중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 최우선변제금의 기준권리인 국민은행 근저당이 배당으로 소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배당부터는 새로운 최우선변제금의 기준권리를 찾아서 적용받을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에 맞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네요 ^^
즉,,,,,,,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된 관계로, 이후 최우선변제금의 기준권리인 권호상 근저당(2002.6.19일)을 기준으로
추가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 추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자는 (2002.6.19일 근저당 기준일 적용시, 서울 4000/1600만원)
장명석 400만원
주성민 400만원
여섯번째, 권호상 근저당 2600만원
일곱번째, 장명석(확정일자) 900만원
여덟번째, 김석주, 신용보증기금, 주성민, 이홍훈, 국민은행, 엘지카드등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이홍훈, 국민은행, 엘지카드는 배당요구 했다고 보고 배당했음)
기타 인수권리없습니다. ^^
의정부세무소 압류가 빠졌는데요!
이부분은 당해세가 아닐가능성이 상당합니다만, 당해세일 경우 두번째와 세번째 사이에 배당될것이고
기타 조세일 경우는 법정기일로 우선배당됩니다.
수원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 【배당이의】:확정
[하집1997-2, 355]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의 방법 및 위 [2]항의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로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변화되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자가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임차 부동산에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집행신청만으로도 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위 [2]항의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신청 이외에 경매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률관계, 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액수 등을 명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의 방식은 법정된 바가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임차인 스스로 임차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이 바로 경매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그 후 경매법원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상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조 제2항,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민사소송법 제653조, /[3]민사소송법 제6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1997하, 279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공1997하, 2856)
【전 문】
【원 고】 안해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경기은행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96타경6587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1997. 5. 1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074,53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4,923,178원에서 금 6,997,708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나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 소외 문동철과의 사이에 위 문동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임차기간을 1995. 4. 8.부터 1996. 4.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5. 4. 3. 위 문동철에게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1995. 4. 11.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어서 1995. 4. 15.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6. 4. 27.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21712호로 199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신태영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1713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위 신태영,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1996. 4. 8.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위 신태영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신태영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신태영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단34470호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8. 1. 위 신태영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6.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6. 9. 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타경6587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집행채권이 전세금반환채권임을 표시하고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위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1997. 4. 15. 배당기일을 1997. 5. 16.로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여 원고는 1996. 5. 6. 그의 처인 소외 김나영을 통하여 채권계산서와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임차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그 후 경매법원은 1997. 5. 16. 배당기일에 배당금액 금 38,533,928원으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소외 기흥읍에게 금 560,63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24,923,178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금 12,074,530원을, 4순위로 소외 남길우에게 금 975,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순한 집행신청채권자가 아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전부를 피고보다 앞서서 배당받아야 함에도 집행법원은 원고를 단순한 집행신청채권자로만 보아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아니고 단순히 확정판결에 기한 금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신청권자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어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인 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6. 4. 7.보다 앞서서 1995. 4.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5. 4. 11. 확정일자를 받고 1995. 4. 15.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이미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로써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변화되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자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차인인 원고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후 경매법원에 임차 부동산에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집행신청만으로도 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신청 이외에 경매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률관계, 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액수 등을 명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의 방식은 법정된 바가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임차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이 바로 경매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그 후 경매법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상 비록 원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원고보다 앞서 금 24,923,17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전부가 아닌 금 12,074,530원만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074,53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4,923,178원에서 원고가 더 배당받을 금 17,925,470원(=30,000,000원-12,074,5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997,70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종학
정답자 발표에 앞서 답안과 제일 가까운 두분의 답글을 보겠습니다.
조인스님
낙찰금 : 190,518,000원 1. 경매비용 : 3,000,000원 2. 박희정(최우선변제) : 12,000,000원 3. 장명석(최우선변제) : 12,000,000원 4. 주성민(최우선변제) : 12,000,000원 5.의정부세무서(국세,금액 알 수 없음) 6. 국민은행 (근저당): 50,700,000원 7.박희정(확정일자) : 21,000,000원 8. 권호상(근저당) : 26,000,000원 9.장명석(확정일자) : 13,000,000원 10.일반채권 안분배당(40,818,000)-김석주,신용보증기금,주성민(최우선변제금 제외금액),이홍훈,국민은행,엘지카드 09.06.03 12:23
조인스님의 배당에서 아쉬운점은 추가 최우선변제금이 빠져있다는거,,,,,,, 그거 빼는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
아마 배당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듯합니다. ^^ 존경합니다. ^^
창색미인님
총190.518,000 경매비용 300만 소액임차인 및 2순위 박희정 :30,000,000 소액임차인 및 4순위 장명석: 25,000,000(12,000,000+4,000,000+9,000,000) 소액임차인 주성민: 16,000,000(12,000,000+4,000,000) 1순위 근저당 국민은행 :50,700,000 3순위 근저당 권호상 :26,000,000 (39,818,000 안분배당-가압류 김석주 :7,037,239 신용보증기금: 9,087,896 이홍준 :10,691,643 국민은행: 13,001,222 엘지카드 미배당(경매기입등기후- 가압류.전세권 등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이됨).엄용분 말소기준이후 전입 및 배당.확정일자미비로 소멸 ,주성민 강제경매로 배당신청
창색미인님의 내공이 자못 조인스님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약간의 컨닝 냄새가 납니다.
끝부분으로 갈수록 내공의 가치가 작아지는게 아쉬워요!
그래도 대단하신게 조인스님이 못하신 추가 최우선변제를 하셨다는거 높이 평가합니다.
이후 안분배당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안분배당에서 엘지카드는 배당을 안했다는거, 엘지카드 뿐만 아니라 이홍훈, 국민은행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요구되는 채권이죠.......근데,,,, 엘지카드만 안했다는거? 왜그러셨어요? ^^
그리고 주성민도 안분배당안했다는거,,,,,,,,, 정말 안쉬워요~~ ^^
그렇지만, 두분의 내공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환이님과 멋진미소님의 답글도 훌륭하였습니다.- 경매신청권자 주성민을 못보신듯... ^^
기타 답글 다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번 배당연습의 정답자 채택은 조인스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첫댓글 음...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민의 잔여금액8백은고민많이했고요 2차경매전에 가압류는 배당요구한것으로 보고(경매개시전이니까)마지막엘지는 경매개시후이므로 제외했음 처음풀었을때 답이없다고 해서 엘지를제외했음(처음에는포함)..글그 컨닝는절대아녀요 책6권디져서 풀었는데.........공부많이했읍니다 이해가팍 글구 주성민8백은 흡수배당(후순위가압류)은 안돼나요?
네...고생하셨습니다 ^^ 대단하셨습니다. ^^ 이중경매를 오해하셨군요! 이중경매시 선경매신청이 중단되지 않는이상 선경매신청을 기준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주성민의 배당요구는 채권이므로 안분배당됩니다. ^^
이중경매?를다시한번설명부탁요
이중경매란? 선행되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에도 후행되는 경매개시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것은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선행되는 경매가 취하,취소될시 후행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됨) 그러므로 선행 경매신청일 이후 가압류권자는 선행경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또는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배당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 술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쉬운데 ^^
술 좋아합니다.만이는못먹고..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죄송합니다 무식한질문을자꾸해서... 전입.배당요구한 주성민은 물권에 해당하자않나요?채권은 건물과 관계없이 가압류하는것인가요? 물권?채권?부탁합니다. 침 시간이늦었는데 식사는요?
일단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물권은 부동산자체의 대한 권리, 즉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지상권등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지지고 않고 물권의 권리를 취득하는것이 물권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권리, 즉 채무관계로 발생하는것들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것도 채권,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채권이죠,,, 만약 상대방이 신용이 안좋다든가 이러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또 소유자가 사기꾼 같으면 임대차계약도 안하겠죠? 모 그런차이입니다.
임대차계약도 분명 채권임에는 확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서민의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임대차계약후 전입(대항력발생) + 확정일자(동사무소, 등기소등)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물권화되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유일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것이 (전입 +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전입만 있는 임대차계약은 채권입니다.
어려우신가요? 경매공부는 글로 하는것보다 술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 13기 신청 성공하셔서 뒷풀이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질문은 안받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 ^^ (질문하시면 안해드릴수도 없고 입장 참 곤란합니다. ^^) 배당관련 이의나 질문은 계속받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많은공부를 하였읍니다.
음...^^ 이중경매 배워 갑니다.감사합니다.배당문제 잼있어요...답들 읽으면서 많은 고민과생각을 하면서 경매를 조금씩 배워 가는 기분 넘 좋네요.한 문제 더 부탁드려요.^^
아~~바보 도터지는 소리!!! 자주 해용~~~
진짜 이런 것 자주해요..하다보면 실력이 늘듯하네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겠죠?? ㅋ
제가 답글 올리신것 확인 하셨나요 ? 저도 정답인것 같은데, 1시간동안 풀었는데, 아뭏든 오랜만에 산수 공부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jason님도 완벽은 하셨는데, 과정이 없어서~~ ^^
대단히 감사합니다...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 최우선변제금...덕분에 아주 좋은공부 했습니다. 더욱 열공해야 겠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공부 더 해서 담엔 정답 맞출께요^^;
행복플러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120% ~ 13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문제의 경우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걸로 보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채권최고액 배당보다는 채권액 100% 배당하는게 아닌지 궁굼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네....실제채권으로 배당하는게 맞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 실제채권을 알수없으므로 채권채고액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저의 무지가 어느정도 인지 바로 드러나네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