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
Daum 부동산2021.07.20 16:25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7.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2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보증금에 대해선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로, 경매 낙찰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임차인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인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은 4300만원이다. 그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서울에서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소액의 보증금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두지 않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한도에서 보증금의 10%까지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으나,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정됐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