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주의사항
먼저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급, 이자소득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연령이나 지급액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 될수록 넉넉하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길어 계약 유지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출한다는 생각으로 30대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어떤 상품이 있나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보사 전용 일반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지만 중도해약시에는 세제혜택분만큼 토해내야 한다.
특히 연금소득세(5%)가 있으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단점이다.
은행권은 개인연금신탁, 투신권은 개인 연금투자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기때문에 목돈마련 용도가 아닌 순수한 노후대비 연금수령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지 7년이상 경과시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또 이미 노후를 맞이했거나 40~50대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한 연금식 상품도 준비돼있다.
즉시연금식은 목돈을 맡긴 후 바로 매월 인정한 연금을 받고록 설계하는 연금수령 방식. 일정기간 저축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이 바람직 하지만 이미 노후를 맞이해 바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즉시 연금식 상품이 적합하다.
#선택요령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 일정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그밖에 개인형과 부부형, 정액형과 체증형등이 있는데 연금개시 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연금형태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또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것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 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이와 함께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유자금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을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다.
<박석호·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