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이야기 ㅡ3편
2. 쪼개보기 이어서
(B)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수
= 표준사업장의 고용 정책
=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이자 사회적 가치
감면액(월) = (A)도급률 X (B)장애인 수 X (C)해당연도 부담기초액
(이때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
표준사업장이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된다. 이때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할 것인가는 온전히 표준사업장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베어베터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고용 자체를 목표로 하는 표준사업장이라면 이를 발달장애인의 최대 고용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베어베터는 바로 그런 정책을 적용하여 고용을 최대화하고 고객사가 최대의 감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떻게?
표준사업장의 매출이 늘어나면
-->도급률이 낮아진다
-->감면액이 감소한다.
감면액의 예측 불가능성은 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연계고용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걸 해결해야 의무사업자와 거래가 가능해진다.
매출이 늘어나면
-->도급률이 낮아진다
-->발달장애인 고용을 늘린다
-->감면액이 일정해진다.
이렇게 고용을 늘려 해결한다. 베어베터는 새로운 계약이 생겨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맞춰서 고용을 늘린다. 의무사업자가 거래금액의 50% 감면이라는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대략 월매출액이 부담기초액의 4배가 될 때 마다 1명씩 늘린다면 거래액의 50% 감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현재 감면 50% 보장하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액이 4,312천원 증가했고 이에 중증 1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면
매출증가분에 대한 감면액(월)
= 도급률100% X (중증1명X2) X 부담기초액 1,078천원
= 2,156천원
부담기초액의 4배만큼의 매출 증가에 대해 중증 1명을 추가 고용하면 2배수 인정으로 인해 부담기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감면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의무사업자의 감면액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 실제로는 베어베터의 경우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 예상에 따라 선고용을 한다. 매년의 매출과 인원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둔다. 이것을 보고 의무사업자는 감면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70%가 넘는 감면율이 나온다. (그래도 실제 감면은 거래액의 50%) 표준사업장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거래액의 40% 감면이 가능한 고용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잡을 수도 있다. 그것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렇게 고용을 늘리면 원가가 턱없이 높아진다. 이를 거래 단가에 다 반영하지 못해도 시장가격보다 비싸다. 경험상 시장보다 20~50% 까지 높다. 따라서 감면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계고용 감면은 표준사업장의 가격경쟁력이다. 부족한 가격경쟁력을 커버하여 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무기가 된다. 고객의 확보는 다시 발달장애인 고용의 확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표준사업장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수준의 고용을 유지한다면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표준사업장이 매출 증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이 현 제도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용정책이 표준사업장의 사회적 가치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잠깐…
읽다보면 베어베터는 어떻게 이익이 나고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영업이익(=매출-영업비용)이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영업적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메꾼다!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어느 기업에나 지급된다. 의무고용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월 60만원(짜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올리는데 장려금은 몇년에 한번 찔끔찔끔 올린다.(치사하다...)
(C) 부담기초액 …. to be continued
연계고용 이야기ㅡ4편
2. 쪼개보기 세번째
(C) 부담기초액
감면액(월) = 도급률 X 연계고용가능 장애인 수 X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즉,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감면계산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정해주는 상수이다. 연계고용감면을 위해 정한 것은 아니다. 의무사업자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야하는 고용부담금 계산의 기초액이다. 최저임금의 60% 선에서 정해진다. 감면식의 다른 요소들은 고용기여도 정도라 별로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면액의 볼륨은 이 숫자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숫자이다.
문제는 이 상수가 매년 자동 상승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60%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상승한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베어베터의 사례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베어베터는 최대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최대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 부담기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감면 계산액이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급히 올라가면 이 효과도 더 커진다. 의무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를 조금 줄여도 같은 감면액이 보장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매출이 최저임금인상률 정도로 상승할 때까지는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거래액의 50% 최대감면이 보장된다. 그간은 감면액의 자동 상승을 커버하고도 남는 매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더구나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물론 베어베터 사례는 고용 규모가 커서 더 극단적이지만,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를 높이려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계산식이 나왔을까? 부담기초액은 의무사업자의 고용의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사실 무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베어베터가 연계고용제도에 주목했던 2012년까지도 연계고용을 활용하는 표준사업장이 많지 않았고 실제 감면률도 높지 않았다. 연계고용을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공단 관계자들이 모두 의구심을 표할 정도였다. 매출비례고용은 베어베터가 처음으로 시도한 전략이었으니까. 그래서 부담기초액의 매년 자동 상승이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베어베터도 사실 4년차 쯤에서야 부담기초액의 자동 상승이 야기하는 문제를 알아차렸다. 고용을 더 하고 싶어도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직원을 더 나은 조건의 직접고용으로 전이하도록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고 그만큼 신규고용을 더 하는 길을 택했다.
3. 감면식을 통해서 본 참여주체의 전략
….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