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24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삼형제로 8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Q1.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기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해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액를 먼저 계산한 후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TIP. 상속세 기준
증여세 =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보통 상속세 계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상속인별 상속세를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7.27. 자 2005헌가4 전원재판부). 다만,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
1억원 이하 | 상속세 과세표준 X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
Q2.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 유사 금액도 시가로 봅니다.
예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잔액을,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도 시가가 확인된다면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실거래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라고 실거래가액이 항상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층수와 조망권 등에 따라 거래가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사 아파트의 층수 또는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TIP. 상속 재산의 평가일은?
예금 : 상속 개시일 잔액
상장주식 :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부동산 : 시가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 추정액과 차이가 많다면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도심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시가추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보통 상속인들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은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시가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상속 재산 24억원인 삼형제의 1인당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줍니다.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5억원~30억원 사이인 경우 상속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3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5억원이 넘고 그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 = 19억원(2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총액 = 6억원(19억원 X 40% - 1억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미고려)
1인당 상속세 = 2억원(6억원 / 3인)
예를 들어, 질의자의 사례에서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은 8억원(24억원 X 1.5 / 4.5)(배우자는 1.5의 지분, 자녀는 1인당 1의 지분으로 총 지분은 4.5입니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8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4억원을 상속 받으면 배우자공제의 최소한도금액인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억원에서 8억원 사이에서는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억원 이상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8억원까지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일 경우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순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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