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 희망재단에 알려 드립니다
농어촌 희망재단의 승인 없이는 차량(72오 9013 스타랙스 승합차)을 서울시에 내줄 수 없다고 본 복지센터가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기에 귀 재단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귀 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시 38세금 징수과 직원이 얼마전 전화 대화에서 본 복지센터가 위 차량을 농어촌 희망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공 받았다(2012년 7월 받음)는 증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 하기에 본 복지센터에서는 10여년 지난 서류를 힘들게 찾아내 지난 5월13일(2024년)에 귀 시 38세금 징수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귀 시 직원(김은주씨)이 전화로 알아본 결과,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직원이 말하기를 본 복지센터의 차량사용 기간 5년이 지났다 했으니, 여전히 압류대상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 후 본 복지센터는 전직, 법무사 지인에게 재단서류를 갖고가 여쭈니(별첨 참조) 그 연한은 사용연한이 아니라 그 차량을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복자차량 운영관리 연수로, 차량제공 받은 후 5년까지는 그 차량의 운영관리를 농어촌 희망재단이 하고, 그 후 운영관리는 본 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다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도 복지시설에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만 돼 있을 뿐, 운영관리가 누구냐에 따라 압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니,
위 차량은 귀 시 38세금 징수과가 절대 압류하면 안 된다 합니다.
더구나, ‘농어촌 희망재단의 복지차량 운영관리 세부지침 우측 하단(별첨)을 보면, 심지어 차량의 명의변경, 이관, 폐차 시에도 본 복지센터가 농어촌 희망재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니 본 복지센터는 귀 시의 요구라해서 위 차량을 본 복지센터가 함부로 귀 시에 내 줄 수 없으니 양해하기 바랍니다.
법인 대한노인복지회 중앙회가 체납이 있을 뿐, 군산에 있는 본 복지센터는 귀 시나 전국 어느 곳에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귀 시도 잘 알 것이니 말입니다.
또 부탁합니다, 위 차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압류를 못하게 돼 있으니, 다른 시(안양시 세무팀 등)처럼 귀 시도 차량압류를 해제하기 바랍니다.
본 복지센터는 법인 대한노인복지회(중앙회)의 체납으로 인해 전에 몇 천만원의 손해를 당하는 등, 그동안 마음고생도 수없이 해왔답니다. 그러니, 이젠 전북 군산의 저희 복지센터에는 압류, 차량 인도명령 등의 통지도 보내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대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서울시(38세금 징수과)에 보낸 내용임.
2024년 6월 3일
대야재가노인 복지센터 드림.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