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호치민총영사관) ㅁ 정보출처 : 베트남 관세총국 ㅁ베트남 총리실은 “베트남 입국시 관세 면제 기준 관련 결정서”를 발표(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ㅇ 입국 시 면세(수입세, 특별 소비세와 부가 가치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음. - 주류 면세 한도: 1.5L(22% proof 이상), 2.0L(22% proof 이하), 3.0L(알코올 음료수 또는 맥주) ※ 단, 입국자가 술병으로 반입할 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이 1L 이하일 때는 면세 적용을 받으나, 1L이상일 때는 초과된 용적에 대한 관세 부과 - 담배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시가 100개비, 입담배 500g ※ 단,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부분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2015/01/21일자, 08/2015/N?-CP호 시행령의 5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상기 관세 면제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국자는 상기 기준(술 및 담배)외에 1천만 베트남 동(미화 약 450 불) 이내의 기타 물품(수입금지 품목, 임시 수입금지 품목, 조건부 수입품목 제외)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 가능함. ㅇ 아울러 업무상 입국이 잦은 입국자(08/2015/N?-CP호 시행령의 58조5항의 규정에 따라)에 대해서는 면세기준을 90일 단위로 정함. ㅇ 또한, 해외에서 업무나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귀국하는 베트남 개인과 단체의 자산(자동차, 오토바이를 제외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면세(수입세, 특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오토바이 관련 베트남의 법률규정에 따라 수입조건을 만족할 때 중고 자동차 1대, 중고 오토바이 1대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