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언소주를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언소주는 지난 2008년 조중동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24인의 정치검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언소주는 어려운 시련과 탄압이 있더라도 그 뒤에는 후원회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론 바로 세우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연말소득공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가 많았음에도 발급해 드리지 못했던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유는 언소주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임의단체”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손비인정 혜택을 드리는 것 또한 언소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행정적 절차가 있고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언소주는 중앙주소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 해당관청인 시. 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출서류 중 회원명단이 있어야 하므로 회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회원명부 회원수는 100명만 제출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서식지에 기록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언소주는 회원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화를 드려 동의를 구할 것이고 동의를 해주신 분에 한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류접수 전 동의해주신 회원에게 확인문자를 각각 발송할 예정입니다.
언소주 공용 핸드폰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010 - 5815 - 0203
올해 안에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래는 중앙위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위원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지난 3월 4월 중앙위 회의에서 다뤘던 안건을 실행에 앞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3월 중앙위 회의 내용 중
=> 6. 언소주 단체등록 (예: 임의등록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등을 할 수 있게 하려함.
●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회원명부 100명 신상을 제출,
정관도 기획재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수정해야 함.
●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설립하기 좋고 쉬운 협동조합 형태로 하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음
● 차후에 언소주를 소비자협동조합의 형식으로 등록을 하기로 함.
4월 중앙위 회의 내용 중
=> 2. 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진에 적극 동의. 연말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후원 액수도 증가할 수 있음
● 민간단체 추진 과정이 어려워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에 나을 수 있음(회계 결산도 협동 조합 체제가 휠씬 수월, 100명의 회원명부 제출 안해도 됨.) 비영리 민간 단체 설립이 까다롭기도 하고 인적 명부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민감한 부분임.
● 협동조합에 대해 문의 결과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도 병행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협동조합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소비자운동단체(NGO)는 협동조합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음.
● 공익성 사업 이라함은 비영리 공익사업, 영리 공익사업 있는데
첫 번째, 비영리 공익사업이란 사회적 비영리복지를 목적을 둬야함.
두 번째, 영리 공익사업이란 목적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공익적으로 사용 되어야 함.
참고로 협동조합설립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언소주 단체는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맞는 것 같음. 사단법인화는 어려움이 많아 비영리 민간단체가 성격에 맞다는 것임 이에 맞는 절차를 구체화하겠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좀더 심도있게 다뤄보겠음.
● 100명의 인적명부 제출이 있지만 동의를 거친회원에 한해서만 제출함. 따라서 그런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단법인 부분도 검토할 것임.
● 큰틀에서 언소주 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적자원과 지속적인 언론소비자운동에 기여가 될것으로 기대
위와 같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언소주에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많은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으나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만하는 실정 이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언소주에 기부한 소중한 후원금을 손비인정(소득금액의 30% 내) 혜택을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기부금지정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정관내용변경은 돌아오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겠습니다.
다 음
정관내용중 항 추가
첫댓글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단체등록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명부 제출에 저를 포함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단체 등록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니 저에게도 좋은일입니다
명단에 제 이름도 올려 주세요
이름과 연락처,생년월일, 주소는
대표님께 따로 쪽지로 보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요
동의합니다.
저도요 ^^
회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언련, 노무현재단 등은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언소주만 안되어서 좀 아쉬었었습니다. 앞으로 회비 많이낼게요^^
언소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잘되리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제보할 사항이 있는데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의 쪽지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도와주세요
연구대상님. 반갑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02-722-1203
그리고 가입시 남겨두신 전화번호가 맞으시면 사무국에서 전화드릴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뒤에 상의후 공지하고자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대표님 앞으로 저의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