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엑스 339쪽 18번

문제는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처분 발령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고
답은 엑스입니다.
그런데 해설이 '법개정으로 인해 재결청의 개념은 폐지되었다'고만 적혀있는데,
여전히 행정심판법 조문에 재결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문제에서도 재결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문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오엑스문제가 재결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X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재결청 단어 대신 행정심판기관으로 일원화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넣어도 X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결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