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기자들과 술판..'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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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로 기자들과 1인당 6만 원이 넘게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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