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근거법령에 근거해야하고 현재 공익사업법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이미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서 처분으로는 다툴수 없기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들었습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도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인데 실질적 당사자소송같습니다 이때 실질적당사자소송인 이유는 세금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라는 법률관계가 생겼지만 해당 세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상태라서 처분의 공정력이 없어 당사자소송으로 판결이 나와도 모순되거나 저촉되는게 없기 때문에 실질작 당사자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즉 처분을 원인으로하여 생긴 납세의무라는 법률관계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하는데 처분이 있게되는 것인데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실질적당사자소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실질적 당사자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