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에서알려드립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령은말이필요없다
제6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되 그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재해 등으로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어려울 경우 발동됩니다.
계엄령은 군사적 통제 하에 일부 민간 권리를 제한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 종류
계엄령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상계엄: 주로 전쟁 또는 내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선포됩니다.
군사적 상황이 주요 이유가 되며, 통치권이 군에 집중됩니다.
법원 기능이 중단되고 군사재판이 활성화됩니다.
경비계엄: 폭동, 치안 교란, 자연재해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선포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정부와 협력이 이루어지며, 군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법적 근거
한국에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이 발동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 후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3. 효과
계엄령이 발동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출입 통제 및 검문 강화: 특정 지역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 도입: 사법부 기능이 제한될 경우 군사법원이 대신합니다.
행정권 강화: 군사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경찰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역사에서의 계엄령 사례
한국에서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격변기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반란 진압을 위해 발동.
1961년 5.16 군사정변: 정권 교체를 위한 계엄령 발동.
1980년 5.17 계엄 확대 조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동되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5. 논란과 한계
남용 우려: 계엄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적 비판: 계엄령 남용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며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6. 해제와 통제
국회는 계엄령의 발동을 즉각 검토하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생각이 편협하고
무식하고
고집쎈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극단적인 일을
벌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민주주의 파괴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
모두가 지켜보고 있죠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요
이유는 나라를 지키려는것은 아니고
본인을(부인포함) 지키려는거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