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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관련조항: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제4조?및?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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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cong051|15.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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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현금 및 입금받은 금액도 세금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