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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의 원고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hwan 추천 0 조회 558 24.04.26 00: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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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7:07

    첫댓글 1. 2.케바케인데, 위의 2005두6935 사건은 상하감독관계의 성격이 인정되다보니 굳이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3.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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