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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소나무전지 작업과 인부의 인건비에 대하여
무조건 추천 0 조회 566 15.11.26 08: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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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26 10:03

    첫댓글 선정지침 내용입니다.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 작성자 15.11.26 16:53

    관리소장에게 공사를 나눠서 하면 위반이 아니냐 했더니 공사가 아니라 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것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 15.11.26 13:41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의 본문 질문글에 "우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입대의에 의결을 받았"
    라고 말씀하셨는데,
    1. 님께서 말한 "우리가 직접"에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관리소직원, 입주민, 입대의 등)
    2.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슨 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요? (수선유지비, 잡수입 등)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15.11.27 09:35

    우리란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을 말하며 비용은 공용부분 하자보수금에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보수금이란 아파트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이며 전용부분을 각 세대에게 나눠줬고 공용부분 약 5천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걸로 사용한다 합니다.

  • 15.11.27 14:32

    네.
    이해되었습니다.의
    하자보수금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하자보수금이라면, 그 내역(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2. 또는 소송 진행중에 판결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 합의금 명목의 하자보수금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집행후 남은 돈으로 돈의 성격상 잡수입의 성격으로,
    입대의에서 조경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위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돈의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보지 않고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대의감사가 이를 확인하고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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