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카페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요은
아파트입주후 9년차인데 그 동안 간단한 전지작업을 소나무 순 짜르것 외엔 전체적으로 소나무전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소나무전지 작업을 하자는 입대의 회장의 제안으로 올 7월경 견적을 받았습니다.
3개 업체의 견적결과 2,500~3,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것 같고 입찰공고를 해도 낙찰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가격만 많이 나갈 뿐 실익은 없다면서 우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입대의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작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3일씩 3차례 작업을 했는데 인건비는 조경기술자 20만원 2명, 작업인수 15만원 2명, 전지한 소나무가지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합 1,200만원이 넘게 지출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11월에 소나무전기작업할 분량이 10~15일 약 1,800만원의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하면 약 2,500~2,800만원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일부동대표들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나눠서 공사을 하느냐. 위법성을 없느냐고 관리소장에게 묻으니 현재하고 있는 작업은 공사가 아니고 직접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것이므로 법에 저축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것도 한도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직접인부를 사서 작업를 해도 무한정 비용이 소비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작업비용의 한도액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선정지침 내용입니다.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관리소장에게 공사를 나눠서 하면 위반이 아니냐 했더니 공사가 아니라 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것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의 본문 질문글에 "우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입대의에 의결을 받았"
라고 말씀하셨는데,
1. 님께서 말한 "우리가 직접"에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관리소직원, 입주민, 입대의 등)
2.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슨 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요? (수선유지비, 잡수입 등)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란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을 말하며 비용은 공용부분 하자보수금에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보수금이란 아파트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이며 전용부분을 각 세대에게 나눠줬고 공용부분 약 5천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걸로 사용한다 합니다.
네.
이해되었습니다.의
하자보수금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하자보수금이라면, 그 내역(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2. 또는 소송 진행중에 판결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 합의금 명목의 하자보수금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집행후 남은 돈으로 돈의 성격상 잡수입의 성격으로,
입대의에서 조경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위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돈의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보지 않고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대의감사가 이를 확인하고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