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6개월째이고,
다중에다 고액 연체자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료 검색을 하니 이행권고결정엔 이의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그 접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지 말래서
어제 이행권고결정에만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미혼이고,
제 방엔 TV와 장농만 있고(개인 재산은 전혀 없답니다.)
집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러 왔다가 제 개인 재산이 없다는걸 알고 난 후의
카드사측의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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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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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을 받은 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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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체동산에 압류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여기글 천천히 읽어보시고여 추후 님이 직장을 다녀 일정수입이 있다면 그소득에 대해서도 압류할수 있습니다.또한 님명의에 통장등등 님의 채권(받을권리가 있는)에 대해서는 채권사에서 법적조치를 할것입니다.물론 입증하기가 힘들겠지만....힘내셔서 빨리 갚아 나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