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당혹해 하시고 상심하셨을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운송에 의한 대리운전을 수행 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바, 상대차량의 대물없이 순수하게 대리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운행 차량(고객차량)의 사고는 단독사고라 합니다. 이렇게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수리에 있어서 자차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보험 계약시 일정 금액의 자차담보를 설정하기에 보통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자차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소 억울한 생각을 갖지 않는것이 이치에 맞다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립니다. 억울하다 함은 없었던 사실에 반하여 실체가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의혹이지만 자차부담금이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상당한 금액에 대한 추측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을 못한것은 본인의 과실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에 관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고객차량)를 수탁하고 운행중 과실에 의한 자기차량(고객차량) 손해에 따른 렌트 비용은 면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대물배상에 의한 렌트 비용까지 보상이 진행됩니다만, 자기차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수리비는 자차 담보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 사고접수를 떠나 사고 부위가 경미한 점 및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주를 잘 납득시켜 개인적으로 원만한 대화로써 풀어 가시는 것이 좋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에 의한 사고 접수가 진행되는것은 아쉬움이 있다할 것입니다.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 차주 및 동승자 또는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운전자한정을 벗어난 제3자인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자차, 자손으로 보상 진행이 안됩니다. 즉, 고객은 비록 운행지배권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고로 인한 운행자 책임은 차주에게도 있기에 배상책임은 지게 되지만 대인사고 발생시에만 우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차주의 보험으로 진행이 되고 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렌트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때에 따라서 차주의 보험사에서 자차로 보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후에 대리기사에게 구상금 신청을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발생 시 대인배상 1 즉 책임보험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대인배상2, 대물, 자손, 자차 등의 담보는 운전자한정 위반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경찰에 의한 사고 접수 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접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될때는 결론운 나중에 다시 렌트비용도 지불 해야하는지요?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 공무원에 신고하거나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사고가 접수 되었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단,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만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건에 대한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것은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정도에 따라 조치 불이행 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본 사고건 역시 경미한 사고로써 교통법규 위반의 여러 항목중 적용되는 항목은
고작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정도와 범칙금 부과 처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차주의 부상으로 인한 인적 피해 3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에 의거 벌점 5점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용 역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 하시어 그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구태여 소송을 통한 렌트비용에 대한 구상금 진행을 할 수 있어도 렌트비용의 가치에 비해 소송의 절차와 비용이 상당하므로 소송을 통한 구상금 진행은 없으리라 보여 집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저도 일주일전에 단독 사고를 냈는데 렌드카를 사용했다고 3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
버티셔요.... 이게 정답인듯 합니다...
토요이날 12000원벌라다 30만원 날리게생견내 주차후진하다 뒷범버 바퀴위살짝 글키언내 거기다 랜터까지요구해서 시간만 1시가30분죽엿내 그럼버티면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