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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Re:보험사고시 렌트카 질문합니다....
ㅇrㄹl 추천 0 조회 895 12.01.03 11: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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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3 16:48

    첫댓글 경찰에 의한 사고 접수 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접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될때는 결론운 나중에 다시 렌트비용도 지불 해야하는지요?

  • 작성자 12.01.05 04:36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 공무원에 신고하거나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사고가 접수 되었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단,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만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건에 대한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것은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정도에 따라 조치 불이행 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본 사고건 역시 경미한 사고로써 교통법규 위반의 여러 항목중 적용되는 항목은

  • 작성자 12.01.05 04:45

    고작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정도와 범칙금 부과 처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차주의 부상으로 인한 인적 피해 3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에 의거 벌점 5점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용 역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 하시어 그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구태여 소송을 통한 렌트비용에 대한 구상금 진행을 할 수 있어도 렌트비용의 가치에 비해 소송의 절차와 비용이 상당하므로 소송을 통한 구상금 진행은 없으리라 보여 집니다.

  • 12.02.07 07:55

    좋은 정보에 감사
    저도 일주일전에 단독 사고를 냈는데 렌드카를 사용했다고 3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

  • 12.01.25 02:16

    버티셔요.... 이게 정답인듯 합니다...

  • 12.04.01 22:32

    토요이날 12000원벌라다 30만원 날리게생견내 주차후진하다 뒷범버 바퀴위살짝 글키언내 거기다 랜터까지요구해서 시간만 1시가30분죽엿내 그럼버티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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