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에게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강원도는 16일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별장 중과세 제도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 목적으로 50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 2005년 개정된 현 별장 중과세 기준 주택가격 6500만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진 현실과 괴리가 있고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원, 강원·제주·경기 일부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을 뿐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고급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별장 중과세 도입 취지를 보완하고 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와 나아가 지역활성화로 연계돼야 하고 50년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등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직후 김진태 도지사가 별장 중과세 폐지 추진을 공언한 이래 도청 직원들의 수차례 국회 방문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대표 발의한 권성동 국회의원과 협조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발이 부르트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도청 직원들의 정성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냈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처럼 힘을 모아 뛰면 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다"라고 희망을 드러냈다.
아시아투데이 권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