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를 받기위해 기존 사업체 인수와 새로운 사업체를 셋업하는 경우의 차의점: 필자가 앞선 내용과 같이 기존의 사업체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된 사업 매출 기록과 세금기록 그리고 수익과 종업원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수익이 E2비자 신청자의 가족의 생계비 이상의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 사업체를 현지 지인과 친구의 소개로만 믿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은 결코 반드시 기뻐할 일이라고만 생각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영자는 신청자 당사자 이기 때문이며, 사업체의 실체보다는 비자를 받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자칫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된다면, 자금적인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 비자를 받고 나서 재 연장시 (혹은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동안에) 사업체가 건실하게 유지되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시에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사업체의 세금보고 기록입니다.
어느나라이던 세금은 일반 개인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세금을 적게 보고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있고, 복지를 위해서 각 정부와 기관 그리고 사업체들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고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세청도 세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우기 기존 사업체가 최소 3년 이상 사업 매출을 누락하지않고 세금을 보고한 투명한 사업체 이더라도, 남은 수익이 거의 없다면, 비자 심사시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함과 함께 수익성도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야만 비자를 받아야 하는 만큼 소액으로 투자하는 자영업 (스몰 비지니스)으로는 그만큼 비자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울수있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새로 셋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제출되야 합니다. 비자 제출시에 사업 계획서에는 향후 최소 3년~5년의 사업 투자금과 운영의 방식, 매출, 경비, 수익, 종업원과 사업 운영자의 능력과 관리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야 하며, 차후 사업 기간 이후 본국으로 돌아와서의 계획등도 함께 포함되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 경력만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 경력이 있던 분들에 비해 사업의 수행 능력에 있어 부족한 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분들은 사업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영어 공부를 했던 증명, 사업을 하기위해 자격증 취득,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내용, 관련업종에서 파트타임 근무내용등등. 사업을 하기위한 노력은 심사시에 그대로 영사에게 신청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더라도 하려는 사업들이 다음과 같은 업종이라면 비자 취득 가능성이 많아 집니다. 예로, IT관련 사업,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게임 온라인 사업, 의료 관련 시스템 개발, 화학, 전자, 기계 제품 판매, 농업에 관련한 기술 개발 및 제품 관련등 흔히 벤쳐 사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비자 심사시에 유리한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 적으로 전자, 기계, 의료, 과학, 농업등의 산업을 육성하며 관련 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력자들은 국내 경우에도 정부와 벤쳐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회가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밴쳐와 엔젤투자로 해외 고급 인력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은 미국내에서 성공적이고, 검증된 사업체를 인수 혹은 셋업을해야만 합니다. 이런한 사업체중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해외 이민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 프랜차이즈 중에서 쉐프나 요리사가 있어야하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외하고는 디저트 음료 사업들은 손쉽게 배워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초기 정착하는 사업에서는 적당한 투자 액수로 가능한 적합한 사업 형태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디저트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평균 수천여개 혹은 몇만개의 가맹점을 두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해당 사업이 확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느나라이든, 지역, 계절, 취향, 제도, 규정들은 달라도 맛, 서비스와 가격등은 동일하며, 소비자들의 회사의 트레드 마크와 로고등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사업체가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체인화될 수 있는 것은 검증된 운영 메뉴얼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남미, 아시아, 북미등 어느 나라에도 쉽게 진출하여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명프랜차이즈 회사 대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회사의 직영점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인 투자자가 하나이상의 가맹점을 인수하여 가맹점을 늘려가는 단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방향이며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맹점주)들로 수행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프랜차이즈의 상품이나 사업 방향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처음 하려는 해외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는 물론이고 사업이 안전하고 수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에는 가장 추천할 만한 사업 형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약 20만불(약 2억정도)이상의 자금으로 일반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검증된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본사의 운영방식을 교육, 연수를 통해 습득하는 기회는 차후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_ 신용 과 사업- 미국에서 첫 사업으로 인해 대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수익이 있는것들은 그만큼의 큰 손해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업" 그것을 통해서 첫 정착에 필요한 크레딧(신용)을 착실히 쌓아두어야 합니다. 김선생님 돈이 많은대신에 신용이 않좋은 분, 박선생은 돈은 많치않치만 신용이 좋으신 분, 두분중에 후자인 박선생님은 돈은 없지만 돈을 빌려준다는 은행도 많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생활은 신용이 없으면 살기 매우 힘들어 집니다. 이국땅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용을 회복하기위해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 유명 프랜차이즈 경우에도 미국인의 신용점수를 평균 680점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은 미국에 살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그러한 신용을 안전하게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의 시작이 될수있습니다.
필자가 고객들에게 추천드렸던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시작한지 얼마 안된 프랜차이즈 도 아니었으며, 일반 자영업도 아니었 습니다.사업체가 사업성이 있다 없다의 여부 결정을 개인이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바로 글로벌 프랜차이즈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영사들이나 현지 미국인들 조차도, 브랜드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기위해서는 프랜차이즈의 자격 심사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 즉,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개인 (신청자)들에게 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심사 해서 자사의 충족 요건에 맞는 가맹주 선별을 결정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체는 비자 심사 이전에 우선 사업체 본사로 부터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이미 심사받았고 부족한 경력을 본사의 트레닝 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 능력 심사 기준에도 본사 이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체 경우에는 사업성과 투명성, 수익성등의 고려보다는 신청자의 자산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심사 기준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맞는 성공적인 이민의 전략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