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0건 중 3건은 '다운계약'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났다. 거래신고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 다운계약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역)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을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지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지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 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