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3순환 수업에서 판례행정법 466p 종합토지세부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취소소송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건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청이 피고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볼 경우 해당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기 때문인건가요?
첫댓글 네. 민사소송으로 봐도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네. 민사소송으로 봐도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