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C%B6%9418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C%B6%9451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데, 18회 모의고사의 '이 사건 기재요령 안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가요? 어떻게 시정명령 및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다면, 기관위임사무임이 밝혀진 경우 18회 모의고사 2문의 취소에 대한 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근거)이 가능한가요?
첫댓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성질상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