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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인 : 전국민 누구나 가능
♧ 신고의 방법 : 방문ㆍ우편ㆍ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상설 코너 운영 ☞ 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고전용전화(02-390-2008) … 유선 상담만 가능
♧ 신고 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지급액 : 최고 2,000만원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환수금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 신고건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신고내용 사실관계 확인 ➜ 포상금 지급 심의 ➜ 포상금 지급
♧ 기타 사항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신고인 신분 노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포상금 지급 사례 경기도 소재 방문요양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및 “미인가 시설에 입소된 대상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한다고 신고하여, 포상금 1,400만원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