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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박 봉 기 |
생년 월일 |
1955. 5. 26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9 | ||
소속단체 |
없 음 | ||
전화번호 |
010-9317-8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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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gi5178@naver.com |
피 해 사 례 | |||
1. 2011지불항제396호(2011.12.16), 2011고불항664호(2011.12.20), 2012초재13 재정신청(2012.1.12) (1)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리(창원지방검찰청), 항고기각처리(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재정신청중(부산고등법원 창원) (2)공익사업 상가보상의 감정평가 등에서 해당법령을 위반하고 감정평가서를 위.변조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등으로 한국감정원 직원 외1명을 고소(발)하였다.(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편파수사 등으로 진정인 취하 하였다.) (3)창원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항고하였으나 이유없음으로 기각 하였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중이다. (4)피고인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서 공익사업(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수탁 받아서 그 공권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상가(영업권 및 이주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보상금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감정평가서 원본의 열람을 요구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람을 거부하며 누락된 부분을 엉뚱한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우기며 추후에 작성한 평가서를 제출하였음. 그 외에도 10개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이 엄청나게 삭감되었고 피를 말리는 소송에까지 이러게 되었다. (5)수사과정에서 그 증거(추후에 작성한 문서)는 제출되었고 감정평가서 원안의 열람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그 원안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서가 없는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수사관이 찾아야 할 것이며 파기하였다면 증거인멸이고,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상금을 책정,지급 하였기에 보상금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므로 엄청난 범죄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등)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도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약자인 국민을 속이고 그 보상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의 보상업무는 항상 이런식으로 한다는 엄청난 사실(관행)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대질심문이나 보강수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면 증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수사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6)또한 보상 대상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사실 확인만으로 기소하여야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2010고단2285 업무상과실장물취득(2010.8.31) 울산지방법원(현낙희 판사) (1)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 완벽한 관련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중고차를 매입 하고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그 차량이 사기를 당한 차량으로 신고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하였음. (2)해당검사는 차량은 본인외는 매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본인)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위임장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듣고 유죄 판결을 하였음. (3)피고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법적인 절차와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전차주의 불법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기를 당한 사건으로서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였음.(사기물건인줄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서류 및 물건이 확실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4)경찰과 검찰은 동일사건에 관련된 장물취득자 17명중에 피고1명(본인)만 괴씸죄로 타켓으로 기소하여 처벌하였음. (5)불법으로 영업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원인을 제공한자는 비웃고 있으며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차량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처벌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간다면 억울한 처벌이라 판단됩니다.
3. 2011나11485 임대차 계약위반등(창원지방법원), 2011머2716 임대계약 위반등(부산고등법원) (1)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그 상가의 운영권에 관한 권리를 인계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임차료를 반환하는 사건(소가약8천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피고의 운영권 관여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처리 되었음. (2)증인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하여 원고가 계약하기전에 이미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댓가를 받고 별도로 위임(인계)하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 하였습니다. (3)항소장을 접수한 창원지방법원(황기선판사 외2명)은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정 재판으로 결정하였다. (4)이 결정은 1심의 기각 판결에 흠이 있다는 결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에 피고와 사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참여하였으나 조정은 커녕 원고에게 법을 잘 모른다는 주장과 피고가 잘못되었다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1심재판의 주장만 되풀이 하였으며 조정에 실패하였음. (5)현재 항소장이 접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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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창원 이군요 저는 밀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까운곳에 훌륭하신분이 계셔서 영광입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