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탤런트 이민영이 전 남편 이찬(본명
곽현식) 측에 법정 공방을 끝내기 위한 문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민영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다만 소 취하에 앞서 이찬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이민영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영 측은 지난 7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찬, 모 통신사 기자, 악플러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민영 측은 지난 7일 이데일리SPN과 통화에서 "5개월 전 이찬 측이 우리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추가 고소까지 운운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찬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이찬 측은 "이민영 측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이민영 본인이나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 어떤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없다. 이찬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게시 및 유포로 2007년 12월 피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안씨일 뿐"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민영 측은 또 보도자료에서 "이찬 측이 법적 공방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측이 직접 만나서, 그것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양측의 대리인들이 법적 절차를 걸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영 측이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허위보도와 조직적인 악플 행위를 중단할 것과 보다 명확한 해결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 간에 만남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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