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설문3에선 각 직무이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용여부를 판단하라 하였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직무이행명령"과 "감사거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나누어 검토하지 않는 것은 둘다 적법하여 구분할 실익이 없어서 인가요?
Q2. 만약 실익이 없다면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원 판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했지만 교수님께서 문제를 구성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완화하였고, 이는 감사거부관련 직무이행명령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직무이행명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즉 원 판례와 사실관계가 약간 변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직무이행명령의 취소소송에서 인용여부를 묻는다면 첫째, 소제기가 적법한지 둘째,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에서는 직무이행명령의 위법성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 직무이행명령의 위법여부는 혹시 불필요한 논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1. 나누어 검토해도 됩니다. 그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시험출제자의 마음에 달린 문제니까요. // 3. 직무이행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부분이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