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면 의원직 상실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이 합당하거나 해산되거나 당에 의에 제명되는 것 외에개인적인 사유로 탈당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됨때문에 원래 있던 소수정당에 다시 간다고 갑자기 탈당하면 의원직 박탈
첫댓글 당이 해산목적으로 만듬
그래서 용혜인 한명외에는 모두 민주당으로 온다는 군요
원하면 당에서 출당시켜준다했음. 애초에 그걸 전제로 만들어짐
그냥 2년정도 더불어시민당 함께하면서 더불어시민당내 소수정당들 파이좀 키워줬으면 좋겠음
애초 시민당 원안 대로 소수정당 출당시켜주면 의원직 유지한채 소수정당으로 원대 복귀에요.. 그래서 민주+시민 합쳐서 180석 나와도 기본 2석이 빠져요
한명만 간답니다
해산 시키면 안됨. 여당성향 야권 교섭단체가 있다는게 얼마나 집권 여당에 유리한데 이걸 해산시키나.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시에 추천권도 필요한데..
그 당의 기한이 5월인걸로 아는데
첫댓글 당이 해산목적으로 만듬
그래서 용혜인 한명외에는 모두 민주당으로 온다는 군요
원하면 당에서 출당시켜준다했음. 애초에 그걸 전제로 만들어짐
그냥 2년정도 더불어시민당 함께하면서 더불어시민당내 소수정당들 파이좀 키워줬으면 좋겠음
애초 시민당 원안 대로 소수정당 출당시켜주면 의원직 유지한채 소수정당으로 원대 복귀에요.. 그래서 민주+시민 합쳐서 180석 나와도 기본 2석이 빠져요
한명만 간답니다
해산 시키면 안됨. 여당성향 야권 교섭단체가 있다는게 얼마나 집권 여당에 유리한데 이걸 해산시키나.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시에 추천권도 필요한데..
그 당의 기한이 5월인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