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법적 성격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강해를 비롯한 책들에는 서울대학교가 영조물 법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서울대학교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피고적격이 인정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한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법이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서 서울대 법인은 행정청이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ㅠㅠ 아마도 사법상 재단법인으로 본 것이겠지요?
1. 서울대학교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서울대학교가 영조물 법인이면 그 교수 또는 직원 임용의 법적성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학자들은 서울대학교를 영조물법인으로 보려는 것 같은데, 실무는 사법상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 2. 공무원 아닙니다.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