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2,000,000 원 유보 감소 처리와
기중 회계처리 누락한 받을어음 3,000,000 원의 익금산입 유보 처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70,000 원 손금 불산입 유보처리가 어떻게
나온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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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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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전기이월 5,000,000
12/31 차기이월 12,000,000 12/31 대손상각비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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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12,000,000
(2)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원의 잔액이 있다.
(3) 8월 31일자로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소멸시효완성)을 충족한 받을어음 3,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4) 12월 31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잔액과 대손실적율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담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손율을 결정한다.
[답]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원 (유보, 감소)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은 총액법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전기의 손금부인액에 대하여 당기에 자동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답] <손금산입> 받을어음 3,000,000원 (유보, 발생)
법인세법상의 대손처리 가능한 사유 중 소멸시효완성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에 반영하거나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답]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470,000원 (유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