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임시 및 상시 거주 허가 발급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할 수 있는 문서를 마련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 임시 거주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외국인 초청을 요청하는 자, 또는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부동산 주소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주소 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하여 담당업무는 지역 집행 기관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거주에 대한 허가는 6개월 기간으로 발급되며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도 지역 집행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시거주에 대한 허가는 6개월 기간으로 발급되며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내무부에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은 서류 접수 신청서와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근거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간 동안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되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상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정부 기관이 담당한다. 임시거주 허가는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최대 1년 발행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자원봉사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임시거주 허가증을 지역 집행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90일 기간으로 발급받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거주 허가 국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자는 지역 경찰기관을 방문하거나 국영 기업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임시허가거주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임시 거주를 위해 외국인에게 제공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공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소유자에게서 외국인의 거주 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이를 공증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은 신청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주택 소유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노동 계약서를 근거로 고용주에 발급했고 현재 기간이 남아 있는 임시거주 허가증의 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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