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 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음주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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