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접하다 보니,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생각나는 군요.
참으로 의미있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닥친 상황때문에 혼란과 함께 심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으시겠습니다.
먼저, 공증서류의 형식과 내용, 보험상품 및 약관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답변드린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할머니 의지대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할머니 사후 제3자인 제가 집행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할머니의 유지가 담긴 공증서류를 받아 두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공증한 사무소에 문의하시어 그 서류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라면 제3자라도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② 고소까지 당하게 된 마당에서 현금 및 보험금을 정산 후 아들에게 넘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손털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넘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재산권자인 할머니께 넘겨야하는 건가요? 할머니께 넘겨야하는 경우 지금 할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어서 난감합니다.
- 질문내용으로 보아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증서류, 직접 불입한 보험내역, 평소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웃주민들의 진술 등이 있다면 형사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금의 경우, 질문내용대라면 보험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수익자가 수령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보험사에 보험증서를 근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험금:우체국 암보장보험으로써 생전 수익자는 할머니 사후 수익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암진단금 받은 상태인데, 3년전에 할머니 혼자계시고 노후대비가 없어서 안타까워 제가 3년동안 불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입한 금액은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자님의 말대로 질문자님이 3년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입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금 전체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경우, 불입금의 회수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만약 나머지는 포기하고 오직 불입금만이라도 회수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수령하신 보험금에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전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형사적 사안으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특별힌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만약 고소사건이 제기된다면 본 게시판에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보여준 질문자님의 노력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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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48살된 여자입니다.
1. 경위
동네에 할머니 한분이 살고 계시는데, 18년전부터 가까이 지내고 있고, 슬하에 1남 3녀가 있습니다.(아들은 교소도에 수감중이고 딸들은 연락이 두절되었음)
한달전에 할머니가 폐암 4기 진단과 시한부선고를 받았습니다. 입원을 시키고나니 평소에 제가 딸처럼 지내던터라 할머니가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딸들은 믿을수가 없으니 저에게 할머니 현금을 병원비등으로 써달라고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 부동산(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여 이 두가지를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아들이 출감하여 이러한 내용을 아들에게 설명해주었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딸이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할머니 통장과 인감을 요구하였고 제가 내놓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할머니 재산 = 현금(1,300만원)+암보험진단금(3,000만원)+부동산(집)
2. 질문
① 할머니 의지대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할머니 사후 제3자인 제가 집행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고소까지 당하게 된 마당에서 현금 및 보험금을 정산 후 아들에게 넘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손털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넘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재산권자인 할머니께 넘겨야하는 건가요? 할머니께 넘겨야하는 경우 지금 할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어서 난감합니다.
※보험금:우체국 암보장보험으로써 생전 수익자는 할머니 사후 수익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암진단금 받은 상태인데, 3년전에 할머니 혼자계시고 노후대비가 없어서 안타까워 제가 3년동안 불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입한 금액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