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인 오피스텔은 바닥에 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4년 금지됐었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전용면적 15평(5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교부 김기석 건축기획팀장은 “전용 15평 이하가 전체 오피스텔의 80% 가까이 돼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하면 주택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소형 평형은 안전ㆍ환경상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부족이 지난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단기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ㆍ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2004년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숙식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주된 기능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안전ㆍ환경ㆍ세제상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이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업무용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업성이 좋다”며 “업체들이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엔 한계 있을 듯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가 아파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오피스텔이 도심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해도 수요층이 독신자ㆍ신혼부부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세제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때 여전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세청의 현장 조사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드러나면 건축법상 업무용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주거용으로 내야 한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거용으로 드러난 오피스텔을 한 채 더 가졌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