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악몽.. 재산세 절세 꿀팁 알려드립니다
율 낮췄다지만 재산세 여전히 부담… 절세 방법은?
9월, 재산세 납기가 또 한 번 다가왔습니다. 혹자는 상반기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내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법도 한데요. 재산세 주택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납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차 납기로 나뉘기 때문입니다(단, 20만원 이하면 1차 때 한 번에 부과).
그뿐 아니라 최근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지자 사회 곳곳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무려 86%나 인상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 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신설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서민이 느끼기엔 여전히 재산세 부담이 적잖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금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또는 혼인 전 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특정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남은 1채 또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꿀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별도 세대로 판명되어 부모 1주택, 자녀 1주택 보유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므로 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 역시 재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그중 상속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은 미리 정부에 신청해야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10월 31일까지 신청 시 11월에 경정(수정)고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내년 1월에 경정고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감면 가능?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납세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단일세율로 0.25%를 과세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1채만 보유한 경우 주택분 표준세율 또는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어 만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일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한 A씨가 추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약 0.1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 이상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추가 등록 시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되 중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축 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등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갖춰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감면 대상은 연면적 500㎡, 2층 미만인 민간 건축물 등만 해당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무려 100%나 감면해줍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줍니다. 단, 위의 제도들은 지역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재산세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이제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로 10년 동안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우선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며, 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는 75%,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해줍니다.
단, 주택 가격에 따라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으로 3억원(수도권 6억원)을 초과하거나, 오피스텔로 2억원(수도권 4억원) 초과 시 재산세 감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단, 2020년 8월 12일 이전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름).
상품권, 무이자 할부도 이용 가능?
또 최근 시중에서는 재산세 절세 꿀팁 중 하나로 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상품권을 통신사 할인이나 중고 장터 등을 통해 기존보다 6~7% 싸게 구입한 뒤 세금을 내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납부 방법은 먼저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야 하며, 이후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인 STAX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 일부 카드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데요. ▲NH농협카드(2~8개월) ▲우리카드, 현대카드(2~7개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2~6개월) 등이 현재 세금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할인 혜택은 아니지만, 재산세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도움이 될 듯하네요. 단, 이들 재산세 무이자 할부 혜택은 대부분 올해 끝나는 곳이 많으니 이용 전 반드시 혜택 제공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테크와 함께 보다 현명한 부동산 생활을
금일은 재산세와 관련해 여러가지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외에 아주 간단하게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와 자동이체 신청 시 지자체별로 약 150~500원가량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자동이체 신청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금일 알려드린 절세 꿀팁뿐 아니라 나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어 차후에는 보다 현명한 ‘세테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T에스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