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방어권 보장‧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세이브코리아 등 40여 개 시민·기독단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합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 등 40여 개 시민·기독교 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반법치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권고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 논의하려 했으나, 인권위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방해로 무산됐다”며 “이는 반인권적 폭거이자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다수의 국민을 차별·배제하는 행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불법 체포와 구속을 자행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 등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라고 몰아가는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