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 건축물 건축하면 새 건물 건축비용은 공제가 가능한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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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볒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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