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13조 5항에 따라거부 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이는 마치 거부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유제시를 하는 것과 같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별도로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행장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적용 배제 조항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어떻게 보면 될까요?
첫댓글 정보공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따르면 됩니다.
1항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보공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따르면 됩니다.
1항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