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말에 진행된 2순환 11회 모의고사 설문(3)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설문(3)) 갑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증발급을 해주지 않자,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였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여부를 검토하라.
(해설)
1. 2. 3.
4.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여부
가.관할법원의 문제
나.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요건
다.민사법원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라.사안의 경우
앞선 5회차 강의 중 선결문제를 공부함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중 법령위반의 의미 해석에 따라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선결문제 포섭할 때의 논리과정이 달라진다고 학습하였습니다.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의 선결문제 논의가 그대로 이어지지만,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를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령 위반 개념이 상이하므로
민사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에 따라 심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없이 당연히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위 해설의 목차에서 전부기판력부정설에 따르는 경우 민사법원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부기판력부정설에 따르면 전소의 위법개념과 후소의 법령 위반 개념은 상이하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후소 법원은 독자적으로 거부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결여
여부(법령 위반 여부)를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왜 이때에도 여전히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택하였을 때 논의(심사가능여부에 관한 견해대립)가 목차로 잡히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위법성설을 택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견해 대립 없이 당연히 심사 가능하다는 제 이해가 잘못된 것일까요??ㅜ
위 4-다 목차를 생략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제 이해가 잘못되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교재와 강의로 행정법 공부에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왜 이때에도 여전히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택하였을 때 논의(심사가능여부에 관한 견해대립)가 목차로 잡히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 부분이 오해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선결문제 심사권에 대한 논의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포함한 모든 학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나오는 논의입니다. // 위의 목차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