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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카드업계가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익 악화 우려에 술렁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식사 및 선물 접대 액수를 제한해 법인카드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이 오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위헌여부 쟁점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가, 3만원(식사비용)·5만원(선물비용)·10만원(경조사비용) 한도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등이다.
카드업계는 4가지 쟁점 중 식사, 선물비용에 대한 한도 규정 위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체 카드승인금액 비중에서 24.4%를 차지하는 법인카드의 승인 상위 업종은 일반 음식점, 인터넷상거래 등으로 기업의 접대비용 제한이
생기면 법인카드를 통한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270억원의 접대비가 법인카드를 통해 지출된 셈이다.
지난 2008년 7조502억원이었던 기업접대비는 8년만에 3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접대비 지출의 경우 1조5천억원대에서 1조1천억원대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전업계 법인카드 상위업종 승인금액은 30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하는 등 실적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접대 비용결제 한도가 생기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업계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산위 김영란법 소위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첫댓글 시민들이 나섭시다
우와 10조... ㄷㄷㄷ
공무원들 모여서 한해에 한번씩 추첨해서 한명 몰아주기 해라 ㅋㅋㅋ
많긴 많군요..
뭐 망한 나라라고 봐야지요..
역시 저런 것을 해야 돈 버는군요. 세조시대 인 듯
접대비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죠
외쿡애덜은 그런거 없습니다
윈윈인데 뭔접대?
허드라구요
띰ㄲ띰하긴 띰띰 햇드랫습니다
ㅋㅋㅋ
@madosa(천안) 이제는 저자세 영업은 지양 해야할때가 된듯 합니다
제품품질도 좋아졌고 ....
사실상 접대비는 국세청에서 몇번 이나 없앨려고 시도를 햇었지요
기업체에서 난리법석?을 떨어서 그나마 줄인게 저 정돕니다
누구한테 접대비를 썻는지 다 까발려야?세금 공제해줍니다
아니면 중과세 때립니다
묘한게....
그거 쉽지않은데 접대비를 무기명으로 몰아서 쓴다는게 참말로 귀재?들 입니다
ㅋ~
접대비가 실상 뇌물이죠 원칙대로 사업하고 일하면 왜 접대비가 필요한가요 안되는데 억지로 하려니 뇌물이 필요한거죠 참 부끄러운건데 ...
예전 설계사무실에서 일할때 느낀건데 공무원...참 돈 좋아합니다...하지만 막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나는..과연 저자리에 있으면...주는 돈 안받을 수 있겠는가...이것은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멍가게 사장도 알바에게 갑질하는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저러는 것은 어쩜 당연 할 수도 있겠죠...모르는 사이 우리도 갑질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이런 개판같은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부터 인식을 변화시키고 10%들의 갑질과 관료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