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단속적근무자(보이러및 전기기사)의 업무의 특정상 계속 24시간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주간 2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요. 야간에도 3시간근무시 30분이상 휴식시간을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귀 아파트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 판단됨, 주간2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어느 사업장이든 공제함) 야간에 3시간 휴게시간 28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정해다 사료되면 참고로 울 아파트는 점심2시간과 야근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273시간으로 정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자 정했습니다.
24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상 최소 8시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은 꼭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정이후에 근무하는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 하루 총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부 못된 관리소장들이 급여가지고 작난치려고 24시간 근무체계를 들고 나오는데 절대 들어주면 안됩니다.동대표들이 모르면 당합니다.
첫댓글 단속적근무자(보이러및 전기기사)의 업무의 특정상 계속 24시간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주간 2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요.
야간에도 3시간근무시 30분이상 휴식시간을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귀 아파트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 판단됨,
주간2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어느 사업장이든 공제함) 야간에 3시간 휴게시간 28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정해다 사료되면 참고로 울 아파트는 점심2시간과 야근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273시간으로 정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자 정했습니다.
24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상 최소 8시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은 꼭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정이후에 근무하는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 하루 총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부 못된 관리소장들이 급여가지고 작난치려고 24시간 근무체계를 들고 나오는데 절대 들어주면 안됩니다.동대표들이 모르면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