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필기를 정리하다보니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 무효확인소송 |
| 기각판결 | 인용판결 |
기판력의 발생 범위 | 처분이 유효 (적법유효/ 위법유효한지 모름) | 처분이 위법 +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 | 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 | 기판력 미침 (인용) |
위 표처럼 정리해도 되나요?
2. 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에서
1/2 1억 부과 | 취소소송 | 4/5 3천 증액 결정 = 1억3천 과세처분 | 취소소송 |
위법사유 a | 당초처분이 흡수소멸되어 소의 이익 없음 (처분의 효력이 소멸) 구소취하 신소제기 4/5 1억 3천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신청 (구소제기시 제기된 것) | 위법사유 b | a 위법사유 인정 1) 일부취소 판결 가능 (가분성 0) 2) 법원은 얼마를 취소하게 되는가? A. 3천만원 취소 |
라고 예전에 필기하였는데,
(2-1) 당초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음에도 증액결정이 있은 후에 소변경을 하면 3천만원만큼만 취소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2-2) 그러니까 이미 당초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구소취하 신소제기를 하게되면서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3. 토지수용에 대해 불복하면서 수용을 원하지 않으며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라도 증가시키길 바라는 경우 항고소송과 보상금 증가청구소송을 소병합하여 제기하게 되나요?
이때 소병합은 예비적 병합인가요??
첫댓글 1. 좋습니다. // 2-1. 그 경우에는 전액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 -2.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3.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