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파파 4,170 (클리앙)
2023-11-22 14:26:13
약 36만원 상당의 등산화를 해당 업체 사이트에서 주문했습니다.
A택배 회사로 배달이 된다고 송장 안내를 받았고, 다음날 저녁에 배송 예정이라는 집배원의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송 예정 문자에 늘 그렇듯이 현관 문 앞 수령에 표시하여 답장을 했습니다.
택배 도착 알람이 왔습니다. 약 20분 정도 늦게 확인했지만, 그 시각에 거실에서 TV를 시청 중이었는데도 현관에 인기척, 택배 상자 놓거나 던지는 소음은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배송 기사분께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했으면 오배송 문제는 없었을 텐데 아쉽네요 (오배송으로 배송기사분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택배가 많아 배송이 밀리는 경우에는 간혹 문자로 미리 배송 완료 처리하고 다음 날 배송하는 경우도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역시 답이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에서야 배송직원과 연락이 간신히 되었고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때 토요일에 배송한 물건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택배회사 AS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 오배송 확인해달라고 메일 보내자, 몇 시간 안되서 확인하겠다는 답장을 받았고, 다음 날은 관계자가 파악된 상황을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CCTV를 확인하고, 배송 직원이 배송 완료 했다고 문자 보낸 해당 시간 앞뒤로 1시간을 확인했지만, 그시간대에 저희 동 엘레베이터를 사용한 택배 회사 직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있었으면 골치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사실 내용을 다시 전달하니, 배송기사가 오배송 했고, 잘못 배달한 집에 찾아가 물건 돌려달라고 쪽지도 남겼지만 약 일주일 시간동안 다시 배송되지 않은 것을 보니 수거가 되진 않았나 봅니다.
오배송은 택배 회사의 잘못이지만, 일단 판매처에 클레임을 넣었습니다. "판매처가 계약한 택배회사가 물건을 다른 곳에 배송을 했다.오배송된 물건과 관련된 클레임은 판매처와 택배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나는 단지 빠른 시간 안에 주문한 물건을 다시 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바로 제 클레임을 받아들였고, 물건은 B택배 회사를 통해서 바로 배달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택배 배송 클레임은 배송 직원보다 본사 채팅 창, AS 부서, 혹은 클레임 부서에 문의 남기면 1차로 확인하고 답변을 줍니다.
2. 집 앞 배송이 된 이후에 택배가 사라지면 골치가 아프지만, 다른 곳에 배송된 상태라면 판매처에 재배송 요구를 하면 됩니다.
3. 택배 분실시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영상 확보하시고 배송업체에 문의 남기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4. 오배송된 택배를 "꿀꺽"하는 일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박스에 있는 택배회사 번호로 수거 요청하시거나 그냥 제 위치에 두면 배송기사분이 다시 수거해 갈 겁니다.
첫댓글 댓글 중---
씨네마켓
배송회사나 택배기사는 통화도 힘들고 증빙도 어려우니 무조건 판매처에 클레임을 저도 추천합니다.
해결은 판매처와 택배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볼빵
4번은 오배송된 택배에 부착된 송장의 송장번호로 배송조회를 하면 다른건 안나와도 배송기사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배송기사님께 알리고 택배가 있던 자리에 그냥 놔두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볼빵
@현수파파님 4번은 오배송된 택배를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실제로 겪어보니 배송기사에게 연락하는게 편했습니다. 바로 앞집이라 직접 갖다 준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택배를 들고 온 사람이 옆집 일반인인지 택배기산지 모르니까 영 고마워할줄 모르더라고요. 단 배송기사에게 연락이 안되면 그땐 택배사에 연락을 해야겠네요.
멍청이탐지견
와이프가 가게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판매합니다. (식품).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기타 쇼핑몰 통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는 고객과 배송사를 연결해주는 위치구요, 문제가 있으면 고객님과 배송사가 풀어야 할 문제이나.... 고객님들 편의를 위해 판매자 측에서 클레임을 걸고 배송기사님을 조르고 하는 과정들을 대신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배송기사님이 회수되지 않은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실 거고, 물건을 꿀꺽한 오배송된 주소의 거주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 들면 일분 일초가 아까운 택배 사장님들이 경찰서, 법원 왔다 갔다 하셔야 하구요, 운이 안 좋으면 판매자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 검사가 깐깐한 사람이면 구매자 분 (실제 물건 소유권은 구매자분에게 있기 때문에) 도 조서 쓰러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와이프 가게는.. 매년 너댓번 정도는 오배송된 물건을 본인 주소로 배달 온 것이 아니고, 본인 혹은 지인이 시킨 게 아닌데 다 먹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서 새로 물건을 보내 줍니다
시간도둑
판매자는 고객의 손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으니 끝이고, 주문자가 못받아도 내 책임은 아니지만 편의상 처리해준다는 의견이신거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배송을 택배사에 <위탁>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판매자가 계약업체인 택배사와 해결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구요.
지금까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배송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
현수파파
시간도둑님// 네, 검색해보니(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소지로 오배송된 물건 혹은 파손되어 배송된 경우는 판매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택배 회사에 클레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소지로 배송이 된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이 때는 구매자와 배송 업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