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상품명:[일반보험] KB시티즌자전거보험
판매개시일:20230619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일반보험] KB시티즌자전거보험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전거사고 (이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 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 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 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 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 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음주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